퇴직의사를 밝히고 대표가 한 말인데....저는 냉정히 말해서 아닌거같습니다.
지인은 고소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조치는 큰 리스크가 있는거라...망설여지네요
-퇴직의사를 밝히고 중략-
대표: 7월 말까지 해가지고...당장 출근 가능한분 출근 시킬테니..
본인: ...
대표: 왜 그것도 안돼?
본인: 저는 한달로 말씀을 드린것 같았는데, 지금 시점부터 30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저는 6월 말인줄 알았는데, 7말은 어렵고 지금 시점부터 30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7월 말까지 해. 그 전까지 만약에 그 전까지 만약에 오케이 안하면. 어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는 좀 보여줄께. 내가 최차장 까지는 내가...어...넘겼는데, 그래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
본인: 어떤, 그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 지금 해외출장 비행기 취소한거부터. 응. 거기에 대한 손해를. 일 안해도 돼.
어차피 회사 접을 생각이었으니까, 나 일 안할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가면 내가 보여줄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7월말까지 해라.
본인: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표: 왜?
본인: 회사 차원에서 업무 항공권을 예약한 것은 대체할 인력인 대표님이 있는 상황이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아까전에 관리팀 차장에게 비행기 취소하라고 직접 지시하신것 처럼 이미 지시를 하셨기 때문이고, 법적인 대응하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그래 그렇게 해봐
본인: 네 알겠습니다.
대표: 단지 원하는거는 7월말까지 인수인계 잘해라 라고 이러면 아무문제 없다 이건데,
너는 지금부터 한달 동안만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 이거지? 그지?
본인: 네 그렇습니다.
대표: 오케이, 그리고 어....사직서를 일단은 내고 우리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날짜가 좀 바뀌어 있어. (60일)그래서 그 기간은 무조건 해라.
본인: 해당 일자는 노동법의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지시하신다면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대표: 음 그래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나름대로 해볼께.
본인: 네 알겠습니다.
대표: 어 그렇게 하자
대표: (관리팀 차장에게) 이 친구 사직서 받고 보내시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셨다고 느껴지시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녹취 제출하시고 다른 증거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라면 제가 먼저 행동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맞대응할거 같습니다.
갑질하는 인간과는 상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화전 상대에게 녹취하겠다고 고지 하셨을까요?
아니라면 상대는 녹취가 되고 있다는것을 모르고
본인은 녹취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대화를 읽어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