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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났을때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10

1
2026-06-13 13:21:46 211.♡.165.55
그란데

1000081389.jpg


1000081392.jpg


인도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 운전자가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신체장애인 일 경우 

자전거를 보행자 취급하여

차 대 차 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 라고 합니다


영상은 횡단보도 사고 같은데 포함인가 보네요


그란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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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3:23 2026-06-13 13:23:48
·
이 나라는 운전하는게 범죄입니다 참 깝깝합니다
Cabrio
IP 58.♡.207.43
13:29 2026-06-13 13:29:25
·
@조자룡헌칼님 글쎄요 한국보더 운전자가 운전하기 더 편한 나라가 미국 말곤 없는거 같은데요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3:31 2026-06-13 13:31:01
·
@Cabrio님 모든 사고 판례를 운전자 불리하게 판결하는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피해를 봤었구요
도밍고808
IP 39.♡.231.83
14:12 2026-06-13 14:12:16 / 수정일: 2026-06-13 14:12:27
·
@조자룡헌칼님 왜냐면 차는 재물이고 보행자는 신체거든요.
재물은 피해가 있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반면
신체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15 2026-06-13 14:15:03 / 수정일: 2026-06-13 14:30:01
·
@도밍고808님 제가 당한 사례는 골목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서행하며 지나쳐가는 직후 차량 뒷문으로 뛰어든 주취자와 접촉이 생겼었습니다 이미 제 시야 밖을 뛰어넘어 아예 차량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제 과실 100%로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대장토끼
IP 121.♡.10.245
14:26 2026-06-13 14:26:34
·
@조자룡헌칼님 억울한 마음이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여
다만 거의 모든 보도가 차량우선주의로 설계되고 보행자입장에선 항상 우측 끝으로 걸어다니며 차량들을 비껴줘야 하는 생활을 평생하다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져..
조자룡헌칼
IP 222.♡.129.84
14:31 2026-06-13 14:31:39
·
@대장토끼님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절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차도 운전자 과실로 잡는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거지 운전자가 성역이여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보행자로 다닐때 있고 내 가족이 보행자일때도 있을테니까요 상식적인선에서 판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요
오목교타잔
IP 223.♡.56.240
14:34 2026-06-13 14:34:20 / 수정일: 2026-06-13 14:34:32
·
@조자룡헌칼님 말안됩니다.
경찰에 이의제기...분심위...즉심요청...정식재판청구 ...이런 순서다라구요.


** 님사례처럼 왜 말도안되는 (경찰이) 판단을 하나???
답: 1.비전문가이기때문에
2.판사도 같은 사안을 판사에따라 다르게 판결하듯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한블리 변호사도 실수할수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대장토끼
IP 121.♡.10.245
14:13 2026-06-13 14:13:47 / 수정일: 2026-06-13 14:22:04
·
원본 유튜브 영상을 봐도 차 대 사람 과실이라는 표현자체가 안나오네여
한문철 본인이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땐 자전거 과실을 35% 로 잡았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 과실이라면 횡단보고 에서 사고난 사고가 35% 비율로 잡힐 이유가없져

영상에서는 사고지점에서 자전거 방향이 역주행이지만 , 65세 고령자 에 해당되기때문에 인도주행이 가능하고 인도에서는 역주행 개념이 없기때문에 역주행관련 잘못은 없다 라고만 표현하구있네여

즉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이기때문에 자전거 탑승과실이 포함된거라고 봐야져.
대장토끼
IP 121.♡.10.245
14:21 2026-06-13 14:21:34
·
판례가 있긴하네여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050

다.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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