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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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은 피해가 있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 반면
신체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다만 거의 모든 보도가 차량우선주의로 설계되고 보행자입장에선 항상 우측 끝으로 걸어다니며 차량들을 비껴줘야 하는 생활을 평생하다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져..
경찰에 이의제기...분심위...즉심요청...정식재판청구 ...이런 순서다라구요.
** 님사례처럼 왜 말도안되는 (경찰이) 판단을 하나???
답: 1.비전문가이기때문에
2.판사도 같은 사안을 판사에따라 다르게 판결하듯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한블리 변호사도 실수할수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한문철 본인이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땐 자전거 과실을 35% 로 잡았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 과실이라면 횡단보고 에서 사고난 사고가 35% 비율로 잡힐 이유가없져
영상에서는 사고지점에서 자전거 방향이 역주행이지만 , 65세 고령자 에 해당되기때문에 인도주행이 가능하고 인도에서는 역주행 개념이 없기때문에 역주행관련 잘못은 없다 라고만 표현하구있네여
즉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이기때문에 자전거 탑승과실이 포함된거라고 봐야져.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4050
다. 판결요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