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청소년기 척추측만이나 만성척추변형이나 관철 구축환자들은 꾸준히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이제 못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센터가 문을 닫지 싶고, 한다고 해도 1년 15회로, 월1회정도만 허용되게 되었네요. 치료 자체가 없어지지 싶네요
Snobeedle
IP 211.♡.207.8
06-12
2026-06-12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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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렵다구요..?? 전 교통사고 나서 물리치료 1년단 주4일을 갔는데..;;
ccdkdd
IP 223.♡.56.42
06-12
2026-06-12 2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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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beedle님 교통사고는 안아플때까지 많이 계속 치료하는거니까 오랫동안 자주 가는거고요. 당장 목에 심한 담이 걸려서 도수치료 받고 싶은데 도수치료하려면 2주뒤에 가능하고 그 사이에 4번은 물리치료 하세요 라는거잖아요. 수술 뒤에 개인병원에서 재활 위해서 도수치료 하세요 얘기듣고 퇴원해도 개인 병원에 일단 들러서 진료보고 2주뒤에 도수치료 가능하니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건데 당연히 안좋은거죠
@ccdkdd님 목에 담이 걸리는 정도의 증상으로 비싼 도수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건데 담걸려서 도수치료 못받는다고 불만이시면 방향성을 이해 못하시나 봅니다. 전세계에서 목에 담 걸려서 도수치료 받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담 걸린걸 해결 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니고요. 목에 담 걸린정도의 경증 증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도수치료 처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과잉진료가 당연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 사단이 난거죠.
ccdkdd
IP 110.♡.130.202
06-12
2026-06-12 2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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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E님 비싼 도수치료를 받지말라고 해서 가격을 낮췄잖아요. 횟수도 줄였잖아요. 근데 왜 2주이상 동안 4회의 물리치료를 받아야하냐는 조건이 들어가냐는거죠. 추나가 사실 도수치료랑 비슷한건데 추나 치료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담걸리는 정도의 증상을 단순히 목 뻐근해 정도로 생각하시나본데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걸린건 예를 든거잖아요. 누가 도수를 담걸릴때만 받는대요?
@ccdkdd님 비싼 도수치료를 "저렴"하게 받으라고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잘 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도수치료는 "비쌀"수 밖에 없으니, 도수치료의 허들을 높혀서 수요를 없애려고 하는게 관리급여의 주 목적성입니다. 2주이상 4회의 물리치료든, 다른 사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 조항들은 그냥 웬만하면 도수치료는 받지 말라는겁니다.
그럼 의문이 드시겠죠. 도수치료를 커버해주는 보험은 사보험인 "실손보험"인데, 왜 국가에서 사보험사를 보호해주려하냐? "실손보험"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건보로 해결 안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만든건데, 그 보험이 악용되고 있으니 국가에서 규제를 거는겁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든, "실손보험"으로 다른 경증 진료를 받든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되면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무언가의 연쇄적인 의료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사보험인 "실손보험"만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건보"까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보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라고요. 의료 수요를 줄이는것. 그 중에서도 "경증" 수요를 줄이는것. 의료는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게 아닌,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것.
삭제 되었습니다.
VIBE
IP 121.♡.184.59
06-12
2026-06-12 2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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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kdd님 그게 국가에선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안해준다는겁니다. 님은 지금까지 도수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도수치료를 받았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것 뿐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할까요 나라에서도 보험사에서도 환자들도 하지말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다해도 2주경과 4회이상 물리치료 없이 도수처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체외충격파도 년 12회로 묶엿습니다.
헬스하다 다쳐서 한 12회 정도 받고서 살아났는데요. 단골병원 도수치료사 재활요령도 잘 알려주고 좋았는데. 이제 다치면 안되겠군요.
나라와 보험사에서 제한을 걸고 트집이 잡히는건데 '양방은 뭣도 안 해주더라' 같은 소리나 듣죠 ㅎㅎ
사실 비용 생각하면 용한 마사지샵 내돈내산 가면 되긴하죠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이제 못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센터가 문을 닫지 싶고,
한다고 해도 1년 15회로, 월1회정도만 허용되게 되었네요.
치료 자체가 없어지지 싶네요
목에 담이 걸리는 정도의 증상으로 비싼 도수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건데 담걸려서 도수치료 못받는다고 불만이시면 방향성을 이해 못하시나 봅니다.
전세계에서 목에 담 걸려서 도수치료 받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담 걸린걸 해결 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도 아니고요.
목에 담 걸린정도의 경증 증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도수치료 처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과잉진료가 당연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 사단이 난거죠.
비싼 도수치료를 "저렴"하게 받으라고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잘 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도수치료는 "비쌀"수 밖에 없으니, 도수치료의 허들을 높혀서 수요를 없애려고 하는게 관리급여의 주 목적성입니다.
2주이상 4회의 물리치료든, 다른 사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 조항들은 그냥 웬만하면 도수치료는 받지 말라는겁니다.
그럼 의문이 드시겠죠.
도수치료를 커버해주는 보험은 사보험인 "실손보험"인데, 왜 국가에서 사보험사를 보호해주려하냐?
"실손보험"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건보로 해결 안되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 만든건데,
그 보험이 악용되고 있으니 국가에서 규제를 거는겁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든, "실손보험"으로 다른 경증 진료를 받든
"실손보험"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되면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무언가의 연쇄적인 의료 수요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사보험인 "실손보험"만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건보"까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건보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라고요.
의료 수요를 줄이는것. 그 중에서도 "경증" 수요를 줄이는것.
의료는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게 아닌,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것.
그게 국가에선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안해준다는겁니다.
님은 지금까지 도수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 도수치료를 받았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것 뿐이고요.
님이 본문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도수 치료전에 물리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 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도수 치료를 시행해야 인정된다"
님이 예시로 드신 담은 아무것도 안해도 일반적으로는 2주동안 호전이 안되는 증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