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를가져봐님 해보지도 않고 예견하시다니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아젠다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된 수십년된 아젠다 입니다. 그때부터 고비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논의를 시작했으니 수십년된게 맞죠. 그런데 더 논의를 하자구요? 그러니 지금 하지 말자는것과 같은말이라는 겁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16:39
2026-06-12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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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가져봐님
쿠마세라
IP 182.♡.184.208
16:43
2026-06-12 1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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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가져봐님 공수처법이 걸래가 된건 누구나 다알죠 권한을 축소하고 흐리멍텅한 기관을 만들었죠 그러기에 형사소송법은 선명해야 하는겁니다
블윈
IP 218.♡.223.69
16:59
2026-06-12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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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세라님 공수처법이 걸레가된건 왜그렇게 됬을까요? 이낙연류와 국힘의 합작 아니었나요ㅡ
쿠마세라
IP 182.♡.184.208
17:05
2026-06-12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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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윈님 민주당 욍수박들이 한몫했지요 점성오두 포함이고요 지금은 김민새패거리들이. 수박스럽지요
그럼 보완수사권의 범위만 설정해두면 되겠네요. 소위 부패사건 등에 적용하면 이게 뻔히 정파적 시각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기 딱좋으니까
보통 서민들이 많이 억울하게 당하는데 여러 재산권이나 이해관계가 걸려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에만 적용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보이스피싱,단체 사기(전세사기 등), 갑질의혹 뭐 그런 부분들로요 물론 "등" 이 단어를 어떻게 꼬아서 하려는 게 검찰 습성이긴 하겠지만. 그부분도 좀 명시하는 쪽으로 해서요
@redmonkey님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게 공소청 중수청법 취지에 맞습니다. 수사권에 티끌도 남겨둬서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수사권으로 다시 복권 시도가 있을테니까요. "등" 이 티끌하나로 검수원복된 아주 가까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플로랄
IP 222.♡.75.112
15:37
2026-06-12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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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onkey님 폐지 반대하면 작세몰이 빈댓글 테러만 보다가 정상적인 의견을 보네요.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등 범위를 정해서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합니다.
찰리맨슨
IP 125.♡.184.209
15:42
2026-06-12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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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릭님 정부가 주장하는 극히 제한적인 유지가 그거 아닌가요? 실올라기 하나도 안된다는게 한쪽 주장이구요. 암튼 그렇게 된다면 이번엔 등은 빼야겠죠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혜를 모아야겠죠.
수십년 논의해온 민주당 아젠다 입니다.
더 이상 논란과 논의는 끝난겁니다.
수십년 논의 했으면 이젠 결론을 내야죠.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 하자는건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선동가들의 의견을 읽어보면 의도가 그리 순수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논리도 어설프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예견하시다니 대단한 혜안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아젠다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된 수십년된 아젠다 입니다.
그때부터 고비처를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논의를 시작했으니
수십년된게 맞죠.
그런데 더 논의를 하자구요?
그러니 지금 하지 말자는것과 같은말이라는 겁니다.
소위 부패사건 등에 적용하면 이게 뻔히 정파적 시각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기 딱좋으니까
보통 서민들이 많이 억울하게 당하는데 여러 재산권이나 이해관계가 걸려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 등에만 적용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보이스피싱,단체 사기(전세사기 등), 갑질의혹 뭐 그런 부분들로요
물론 "등" 이 단어를 어떻게 꼬아서 하려는 게 검찰 습성이긴 하겠지만. 그부분도 좀 명시하는 쪽으로 해서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존치 찬성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 의견 개진은 정말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그저 사적 복수심과 분노에 따라 선동가들과 그 추종자들이 논거도 빈약하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따르는 거 보면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게
공소청 중수청법 취지에 맞습니다.
수사권에 티끌도 남겨둬서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수사권으로 다시 복권 시도가 있을테니까요.
"등" 이 티끌하나로 검수원복된 아주 가까운 사례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그 범위란 것이 정말 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항으로 정한다고 해도 애매할 경우도 있구요
그러니 한동훈이나 윤석열 일당 처럼 지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통령이 임명한다....언제까지 이명하라는 말은 없잖아~
한동훈은 '등' 한글자로 모든 수사를 개시했죠.
이 부분을 법률을 만들때는 상식선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멋대로들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모든 별률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판결만 바라봐야 하고 대부분 판사들은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완수사요구권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없죠.
그러니 웃긴것 같습니다.
"등"사건을 잊었나요?
한자 가지고, 온갖 만행을 다 부렸던 검찰을 아직도 믿나보네요...
당에 두었으면 난리법석이었을 분들을
아래에 두고 관리해 오시느라 힘드셨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떤 인물들인지 확인할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검찰이 맘 먹고 죄를 주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는 유죄 아닌가요"
경찰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유죄라고 보완수사하면
"사회적 약자는 유죄 아닌가요"
소송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검찰이 세게 나오면
판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쉽게 무죄를 뚜들길수 있을까요...
혹시
본인이 말하는 그 사회적 약자는
죄를 온몸에 두르고 다니는 정치인이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과 함께하는 그들의 말을 잘듣는
검찰은 세상에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는 모국어가 틀리거든요.. 주인도 달라요..
아래로 봤던 시장이
도지사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밑으로 보지 마시길..
국짐이
그들의 대통령에게 머리 박는거
다시 한번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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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