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2030 청장년층 주거금융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소득의 약 2배 수준이다.
청년이 미혼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한 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대책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과 한도 완화 등 주거금융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꼽았다.
나중에 당정청 협의에서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 세금도 더 낼텐데 굳이 제한을 왜 둬야 하는지
소득이 많으면 대출까지 해서 무리하게 사지 말라 라는 의미인거 같긴 한데 그냥 갚을 능력있으면 대출기준은 완화 해주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소득기준 자체가 공무원 급여정도에 맞춰져 있고 맞벌이 중견 정도만 되어도 기준 충족을 못할텐데
월 50-60 더 번다고 기준 초과되는건 너무 가혹하고
월100 더 번다고 월급쟁이 뭐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