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합 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 | 연합뉴스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서 보고
공동중개 막고 회원 제명도…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 뉴스1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등 시장 배제 활동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통한 담합행위 주도 공인중개사 검찰 송치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인사처,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ㅇ 이날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으며, 6월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ㅇ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 금융회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와 ➀기존주택 처분약정, ➁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➂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ㅇ 점검결과,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약정 위반 사실 등록 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참고] 추가약정 위반 사례
▪ (사례1) 차주 □□□은 1.3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회수 조치
▪ (사례2) 차주 OOO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 아파트를 구입하여 은행이 대출회수 조치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명시... 회원들 놓고 ‘내부재판’까지
-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 직접 방문·확인 후 다음 날 즉시 제명 처리
- 다수 회원 업소 직접 방문, "비회원 거래 시 회원 간 거래 제한" 압박
- 불법행위 적발 회피를 위해 치밀하게 윤리규정 은폐 시도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