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611152549884
"일하기 싫어서 육아휴직" VS "법적 권리"…선관위 직원 '선거철 휴직'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철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기준 휴직자는 181명으로 전체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148명)과 비교해 5개월 새 22%가량 늘어난 수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에도 직원 179명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도 살펴보면 대부분 육아휴직자입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직사회에서도
기피업무 맡게 되면 소위 말하는 육휴런 빈번합니다
가끔 정신나간 지자체에서는 육휴런으로 생긴 공백을
육휴런 자리에 신규를 꽂아서 덩달아 신규도 도망가게 만드는 촌극이 생기기도 하죠 ㅋㅋㅋ
다시 돌아와서
육아휴직 진정성까지 고민해야하니 어려운 문제죠
예전에는 꼬우면 애낳아라 했는데 선관위 문제가 겹치니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버렸군요 ㅋㅋ
아무래도 공직쪽 육아휴직이 확실히 보장되는 상황이니, 민간과 사용률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실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관 종사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기관이 78.6%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1.7%, 민간 대기업이 56.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민간 소기업은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10.2%에 그쳐,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최대 7배에 달했다.
그거 의심하는 것 자체로도 예전같았으면 애국자인데 뭐하는거냐라고 비난받았을걸요?
육휴쓴다고 하면 관리자도 못 막습니다
다들 그래서 시기나 타이밍을 조율해서 쓰는 편이죠
육아휴직은 임신 시점과 무관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에 나왔지만 공무원은 최대 3년입니다
12세까지 사용으로 제한을 좀 더 풀어줬으니 다들 더 똑똑하게 쓰겠죠
뭔 12세냐고 말이죠 ㅋㅋ
심지어 휴직 기간 전체(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100% 인정됩니다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육아휴직시 빈자리는 타직원들의 업무 분담이 아닌
대체인력 충족 또한 법제화 되어야 한다 봅니다.
휴직은 권리라서 제한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기업에도 영향 줘서 안됩니다..
권력을 빼거나 직원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론 직원 늘려줄 일은 없을듯하고 힘을 빼는게 답같습니다.
대신 초대기업군은 장기근무에 따른 휴직을 쓸수있어서 그거빼고 어지간한곳은 쓰다간 퇴사죠
공무직이 이런건 법에 따라서 좋아보이네요
아뇨 있어용. 다만 상급자 쪽에서 통으로 쓰는 대신 끊어서 쓰거나 조정을 양해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상 통으로 쓰기 좀 불안하기도 하구요 😇
그리고 대기업,공무원들이나 누리지 중소기업 등 영세한 곳일수록 더 어렵죠
후한 복지는, 악용하는 일부 사람때문에 축소되거나 없어지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장에 진심이고 말이 정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불성실, 부정직 이슈를 공공연하게 꺼내어 공론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금기시되느냐는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