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물린 곳이 너무 간지럽고 힘들어서
연고 처방 받을려고 피부과 갔더니...
갑자기 무슨 처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나타나서 아주 작은 주사로 몇군데 찌르고 무슨약을 왜 찌르는지도 설명 안함(30초도 안걸림)
연고하고 약 처방 해 준다고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처방전 받고 계산하려는데 2만원 내라고 해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달라고 해서 봤더니
총액 7만원이 넘고 2만원은 개인부담, 나머지 5만원 이상이 건강보험 부담으로 나오더라구요
피부과 피부과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쉽게 돈버는 군요 건강보험 재정도 이렇게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냥 처방만 해주면 될걸 무슨 되도 않는 처치를 한다고 처방만 주는 건 안된다고 할때부터
알아 봤어야 했는데....단가 높게 받을려고 필요도 없는 처치 집어넣어서 돈 빼먹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피부과 정말 너무 합니다.
오 감기약 처방도 이걸로 쉽게 되나요? 동네 이비인후과 가봤자 증상만 대충 듣고 30초 진료라서...
이걸론 과잉진룐진 애매해보입니다.
사실 보험수가 다 신청한다고 주는것도 아니고요
환자께서 벌레에 의한 증세라 말하셔서 감염에 관한 진료까지했다...하면 사실 뭐라하기도 애매하기에..
그렇게 처방만 받고 나왔다가 효과가 없으면 돌팔이가 볼줄도 모른다고 이런글 쓰시겠죠.
일반적으로 가렵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면 약국에서 버물리 같은거 바르셨을건데 그걸로 해결안될만큼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으신걸거고, 병원진료에서 처치가 필요할정도로 심했으니 처치와 처방이 나온거겠죠.
설명이 부실했음이 불만일수는 있겠지만 처방이 필요없다는건 참...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는 증상에 대한 처치는
심사과정에서 커트합니다.
비보험이라면 의사가 과잉진료할만한데 심평원에 청구하는 진료는 함부로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병원에서 자기돈으로 메꿔야 하거든요.
연고 바르면 되는 줄 알았다가 쇼크와서 죽을 수도 있는겁니다.
물론 책임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거긴 하지만요 ㄷㄷㄷ
피부과가 돈 번다고 할 때는 보통 미용 시술 말하는 거죠. 진짜 피부질환 치료는 대부분 돈이 안됩니다.
이건 간만에 좋은 피부과 만나서 정상적인 처치... 과거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받으신거 같습니다.
많이 억울하신듯..
그냥 약국 가서 연고 사다 바르면 몇천원 안할텐데요?
비용에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부터 약국이나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