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건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건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자유 티베트'(自由西藏)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부터 불온서적으로 지정해야하는게 맞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