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 계기로 유럽의 첨단 기업이 1억6500만달러 규모로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EU는 디지털통상협정 정식 서명을 통해 경제동맹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각) 벨기에에서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DTA)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장관 임석 하에 유럽 기업 4개 사가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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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와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s)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Competitiveness Partnership)이 출범키로 합의됐다. 또한 한-EU FTA 무역위원회나,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