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7년 선고에…"범죄자 반성 없어, 용서 없다" | 머니투데이

"흉기 들고 침입" 30대 강도에 징역 7년…나나 "한결같은 거짓 진술"(종합) | 뉴스1
법원 "나나 방어 행위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 나나 상대 살인미수 역고소했으나 불송치
"용서는 없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7년 선고→심정 고백(종합) | 뉴스1
9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본인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 씨에 대한 판결을 담은 기사 내용을 담은 뒤, A 씨가 '억울하다'고 발언한 것에 '?'로 응수했다.이와 함께 "총 7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정에서 한 발언들을 올린 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나나 사건, 정당방위 인정 범위 새로운 기준 될까? | 뉴시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NANA·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범위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