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97630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9073?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9534?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96807?sid=102
오늘 6.10 민주항쟁일을 기념해서 예고한대로 대학가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과잠 시위도 있네요.연대생들은 이한열 열사 추모의 시간도 있었구요.
혹시나 탄핵땐 뭐했냐? 들 이러실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박근혜,윤석열때도 시국선언과 대자보 시위 열심히 해왔었다는거 잊지마세요.기사로도 많이 나왔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내에 외부 극우 세력들과 정당,유튜버들 개입을 막아주고 있으니 천만다행입니다.올림픽 공원처럼 분탕이 섞이면 안되니까요.
서울대는 극우 트루스포럼까지 막겠다는 대자보도 봤었어서 다행입니다.선관위는 이번에 제대로 개혁되야 합니다.
이제 교수님들도 나서주세요!
그리고 선관위는 이번에도 또 뻘짓거리 나오네요.점점 상황이 심각합니다 진심으로..선관위 완전 증발 시킬정도로 뜯어 고쳐야 할듯.
헌법에 나온 선관위 관련 조항은 딱 2개 조항입니다.
11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엄 때는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 시국선언 했습니다.
본문 뉴스의 18개 대학보다 훨씬 많죠? 조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