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 53사단에서는 작년에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신 군인분만 3분이나 있었네요.
다른 곳의 사례도 찾아보려했는데 통계 자료가 있는지는 좀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네요. 요즘처럼 인구 절벽에 이른 시점에 특히 더 그렇네요.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칠때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국방부는 있을텐데요.
군대가서 전시가 아닌데도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왜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최처시급 기준에도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까지 경시되는 일이라도 더는 없었으면 싶네요.
머리로는 해야할 일이지만 쉽게 할수있을까 모르곘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기준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제가 산업재해만 해당이라 쓴건 군대에서 발생된 일을 재해의 성격과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겁니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것이 비단 군대만일까요...
그리고 군대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하면 애매합니다 각 부대의 부대장이 소대장부터 군단장까지 있고,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통령까지 이어지죠
방금 말씀하신 걸 군대에서는 "지휘계통"이라고 하죠. 군대가면 다 배우죠. 지휘계통
또한 "군정"과 "군령"을 배웠습니다.
인명사고는 "군정"이기 때문에, tirpleA 님이 말씀하신 참모총장을 거치는 라인이 정확한 지휘계통이 되겠네요.
어떠한 회사도 군대보다 더 명료한 규정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군대는 국방이라는 목표로 정말 세세한 것까지 규정을 만들고 고민하고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생활할 때는 인명사고 발생하면 그 부대 장교들은 진급에서 누락되어 결국 나갑니다.
장교는 작은 차이로도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대관리소홀"로 무조건 진급 누락입니다.
잘 모르고 사회적 합의 이러는데 군대는 사회적 합의로 운용하면 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 인사, 조직 등 다양한 방면에 엄청나게 더 큰 문제가 많은데,
마치 군대는 인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기업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군대 안나오신거 같네요?
혹시 군대는 안나오셨으면 사회생활은 하시는지요?
혹시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자살예방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받아보셨나요?
군대에서는 맨날 합니다.
CPR, 소방훈련, 안전점검 등등 인명사고 줄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인명 사고가 나면 그뒤로 Lesson & Learn 이러면서 왜 사고 났는지 분석하고
그 사례를 죽어도 잊지 못하게 교육하고 또 교육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국군 입장에서 재해방지는 "전투력 보전"이라는 상당히 큰 업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어느 회사가 과연 군대보다 더 많이 재해방지를 할까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었다고 "전투력 보전"이라고 하면서 군대보다 더 많이
재해방지를 할까요?
유명한 자살예방교육 강사님을 찾아보고 이력을 한번보세요.
대부분의 자살예방교육 강사는 군대에서 강의합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자살예방 교육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