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협회나 선수 본인은 고소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친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에 관계없이 증거영상이 많으니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형사 처벌 혐의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내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 적용: 시위대가 다수의 위력으로 선수들의 통행을 막아서고, 소지품을 보여주도록 강제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형법 제185조, 제314조)
- 내용: 도로 등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 적용: 체육관 출입구를 봉쇄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당한 훈련 및 시설 이용을 방해한 행위가 성립됩니다.
-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 제298조 등)
- 내용: 미성년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며 "양말까지 벗겨야 한다"고 요구한 남성 참가자의 경우, 현장 상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위력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 내용: 일부 유튜버와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향해 "부정선거 가담자", "선수로 위장해 투표함을 빼돌리려는 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준 행위입니다 JTBC 뉴스. 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 방법
- 고소 (선수 및 대한체육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나 소속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직접 가해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발 (일반 시민 및 단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현장 영상을 확보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고발 조치도 즉시 가능합니다.
알면서 놔둔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놔둔 거하고 사후에 고발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좀 더 심하게 하자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집단에 의해서 명백한 위험(집단위협)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협을 느꼇끼 때문에 순응)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인지하고도 현장관리를 이유로 방치했다면
국가 공권력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