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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여자 핸드볼 선수를 강제 검열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

3
2026-06-10 14:24:37 수정일 : 2026-06-10 14:27:41 211.♡.229.1
가을길

핸드볼  협회나 선수 본인은 고소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친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에 관계없이 증거영상이 많으니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형사 처벌 혐의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내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 적용: 시위대가 다수의 위력으로 선수들의 통행을 막아서고, 소지품을 보여주도록 강제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형법 제185조, 제314조)
    • 내용: 도로 등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 적용: 체육관 출입구를 봉쇄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당한 훈련 및 시설 이용을 방해한 행위가 성립됩니다.
  •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 제298조 등)
    • 내용: 미성년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고성을 지르며 "양말까지 벗겨야 한다"고 요구한 남성 참가자의 경우, 현장 상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위력 행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법 제307조, 제311조)
    • 내용: 일부 유튜버와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선수들을 향해 "부정선거 가담자", "선수로 위장해 투표함을 빼돌리려는 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준 행위입니다 JTBC 뉴스. 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제3자의 고발 방법

  1. 고소 (선수 및 대한체육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나 소속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직접 가해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발 (일반 시민 및 단체): 강요죄나 업무방해죄 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현장 영상을 확보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고발 조치도 즉시 가능합니다.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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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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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커레히
IP 39.♡.129.13
14:56 2026-06-10 14:56:48
·
현장에 경찰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알면서 놔둔거 아닌가요
가을길
IP 211.♡.229.1
15:44 2026-06-10 15:44:38 / 수정일: 2026-06-10 16:02:50
·
@커레히님
현장에서 놔둔 거하고 사후에 고발하는 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좀 더 심하게 하자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집단에 의해서 명백한 위험(집단위협)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협을 느꼇끼 때문에 순응)
경찰이 이를 현장에서 인지하고도 현장관리를 이유로 방치했다면
국가 공권력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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