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n% 성과급'에 제동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조(兆) 단위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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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와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산업계, 학계와 의견 수렴 및 법리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항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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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경영계에선 이 같은 사전 할당식 이익 분배를 두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과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행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사전 할당해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상법상 이익처분의 한계를 우회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관계자는 “주주는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하락이나 배당 삭감 등으로 손해를 보는데, 영업이익의 n%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주면 임직원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이익의 업사이드만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특별 권고안을 통해 “기업의 이익 배분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6815?sid=101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아예 법으로 못박으려나 봅니다.
법으로 강제한다고요?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직원들의 성과급은
주주 배당금의 50% 이내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하려면 순현금 증가량의 25%로 해야합니다
산업 업종에 따라서 순이익이 찍혀도 현금은 없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순이익은 바로바로 분기에 숫자가 찍히지만 실제 고객사로부터 현금은 나중에 받는 업종) 같은 경우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을 강제하면, 회사가 배당주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할껄요
미국식 쉬운해고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액 연봉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건지는 사회적 합의를 봐야죠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줘서 주주와 직원들이 한방향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