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중략)
정부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혼인 불이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과 청년미래적금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도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두 배 수준까지 높여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층 불이익은 줄인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에 살던 미혼 청년이 결혼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공공임대를 나가야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 공간 확대가 필요하면 이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혼인신고 이후 붙던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혼인 7년 제한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략)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결혼 뒤 부부 중 한 명만 혜택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역시 손질한다. 현재는 세대당 경차 1대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뒤 경차 2대를 보유하면 두 차량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결혼한 가구에도 경차 1대분 환급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쟁률 미어 터지는 거 보면 분양가도 일부한테만 문제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96&pWise=main&pWiseMain=A5
결혼 하고서도 아이 낳을 때 까지 혼인신고 안 하고 버티면서 청약 계속 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도 못 잡을껄요.
혼인신고 안 하니까 갈라서기도 쉽게 하고요. 아이 낳는것도 미루는 결정을 하기 쉬워집니다.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엔 아닌데? 하는분들 계신데...
100명중에 1~2명만 저렇게 생각해도 통계는 확확 오르고 내리는거에요.
전세대출 지원도 아기가 3살되면 이자에 떠밀려 작은집으로 옮겨야 하는군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은 줄여야죠.
지금 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결혼하지 마라고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
굳이 8500이상에게 지원을 해줘야하나 의문이 드네요
그런 계산은 다 했겠죠?
8500이면 실수령 500언저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