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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을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후략)
살인해도 7년이 안나올텐데 이건 괘씸죄 풀로 때린거라 봐야겠네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하나 못쓰게 될 정도로 패면 정당방위를 넘어선걸로 보더군요
범인이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해서 일을 만들었던거죠;
언제까지 인권 타령하면서 범죄자만 챙기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할건지 모르겠네요.
당연 정당방위가 맞는건데 정당방어냐 과잉방어냐 이슈가 만들어진거 부터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증거죠.
흉기를 든 강도를 싸워서 강도가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금가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은 무기들 들고라도 지킬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남의 집, 남의 가족 공격했다가 죽어도 정당방위가 된다는 걸 알아야 쉽게 못한다고 보고요.
예전에 편의점 근처에서 아이랑 같이 있던 아빠가 담배피고 침뱉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했다가 아이 앞에서 폭행당해서 목숨 잃은 일 보면서, 아빠가 최소한 벽돌이라도 들고 공격 할 수 있어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7년 밖에 안 주나. 괘씸죄만 7년 줘도 되겠구만....
범인이 전관 변호사를 쓰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노인 폭행한 50대 버스기사건 봐도 아들이 만약 그 모습 봤을때 무력으로 제압 해도 무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Cctv 없으면 쌍방 우기면 귀찮은 경찰들이 다들 쌍방 처레 해주니 뭐..
참 저 강도의 정신 상태가 희한하고 그걸 받아준 경찰은 더 기가 막히고
그래서 '존경하는 판새님 어쩌고' 하는것이 역겹게 느껴졌구요.
제발 상식이 법률처럼 느껴지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