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이 번 사안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보다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선인도 재선거할 의지가 없을텐데요..
해당 선거구 개표해서 서울시 비례의원 당선자 변했습니다. 영향이 없었다고는 못하죠.
그렇다면 이 경우 서울시 비례의원 선거만 무효가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장 선거는 유효이겠고요.
애초에 비율이 한곳에 80:20대 나오는 곳이라 재선거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선거구 투표율이 낮은것도 아니였고요.
순수하게 참정권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를 뭐라하고 할 순 없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특이 점이 되는 듯 합니다.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선거인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선거가 불가하다고 판결하겠지요.
그 때 되면 또다시 시위가 있을까요?
출구조사 발표 후에 투표가 이뤄져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제 지방의회지만 재선거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네요.
그 사람들이 민사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들이 어떠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볼만한 규모라면 (특히 시의원 비례대표) 해당 지자체(아마도 서울일 가능성이 크겠죠)에 한해서 선거무효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가 아니고,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만 무효가 될 가능성은 약간 있겠네요.
이미 비례대표 당선자가 뒤집히기도 했고요...
단순 실수라 하기엔 선관위가 너무 말도 안되는 짓을
선거일 오후 내내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