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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선거에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재선거가 가능 15

1
2026-06-08 16:18:16 125.♡.76.148
은식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이 번 사안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보다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은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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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축꾸공
IP 112.♡.66.30
16:19 2026-06-08 16:19:07
·
투표장에 왔다가 못하고 간 사람들 수가 파악되어야 하겠네요 우선.
세온
IP 175.♡.146.37
16:43 2026-06-08 16:43:30
·
@축꾸공님 미투표자 전원이 투표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또하나의가족
IP 211.♡.152.194
16:19 2026-06-08 16:19:27
·
법조계 사람들은 실익이 없어서 안된다고 보고있고
당선인도 재선거할 의지가 없을텐데요..
nariyada
IP 112.♡.25.78
16:20 2026-06-08 16:20:30 / 수정일: 2026-06-08 16:20:55
·
서울시장 선거만 있었던것도 아니고
해당 선거구 개표해서 서울시 비례의원 당선자 변했습니다. 영향이 없었다고는 못하죠.
은식
IP 125.♡.76.148
16:21 2026-06-08 16:21:50
·
@nariyada님
그렇다면 이 경우 서울시 비례의원 선거만 무효가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시장 선거는 유효이겠고요.
Nabesna
IP 183.♡.2.201
16:35 2026-06-08 16:35:14 / 수정일: 2026-06-08 16:35:37
·
@nariyada님

애초에 비율이 한곳에 80:20대 나오는 곳이라 재선거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선거구 투표율이 낮은것도 아니였고요.
zango
IP 103.♡.186.152
16:24 2026-06-08 16:24:59
·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 해 주기는 했고 출구 조사 결과, 초기 개표 결과 등의 예측 가능한 지표를 알고 투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죠. 다만 이런 수치가 절대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치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선거는 어렵다고 보는게 타당하죠. 하지만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등 참정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니 당연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여론은 생겨날 수 밖에 없구요. 당선자나 낙선자나.. 뭐 크게 요구하는 쪽도 그닥 없잖아요. 그저 이슈 몰이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 지표로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들이 보이구요.
순수하게 참정권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를 뭐라하고 할 순 없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특이 점이 되는 듯 합니다.
은식
IP 125.♡.76.148
16:30 2026-06-08 16:30:18
·
@zango님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선거인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선거가 불가하다고 판결하겠지요.
그 때 되면 또다시 시위가 있을까요?
그린킹
IP 175.♡.102.58
16:29 2026-06-08 16:29:22
·
시구의원 수도 변화가능성이 있고요,
출구조사 발표 후에 투표가 이뤄져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제 지방의회지만 재선거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네요.
('_')
IP 124.♡.13.160
16:31 2026-06-08 16:31:19 / 수정일: 2026-06-08 16:31:53
·
투표장에서 대기번호표를 받고 투표를 못한 사람의 숫자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문제가 된 모든 투표소에서 이러한 사람을 모두 더해도 수백명 수준이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민사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들이 어떠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볼만한 규모라면 (특히 시의원 비례대표) 해당 지자체(아마도 서울일 가능성이 크겠죠)에 한해서 선거무효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식
IP 125.♡.76.148
16:34 2026-06-08 16:34:01
·
@('_')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가 아니고,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만 무효가 될 가능성은 약간 있겠네요.
('_')
IP 124.♡.13.160
16:39 2026-06-08 16:39:32
·
@은식님 만약 투표포기자 수가 비례 당선 표차보다 크다면, 선거무효가 지자체 단위로 선고될질지, 독립된 개별 선거 단위로 선고될 지 모르겠네요. 만약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만 무효가 된다면 재선거 시 투표율이 30%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일리맛있어
IP 175.♡.38.85
16:33 2026-06-08 16:33:49 / 수정일: 2026-06-08 16:35:48
·
개표 방송 중에 투표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단 절차적 흠결은 피할 수 없다 봅니다.
이미 비례대표 당선자가 뒤집히기도 했고요...

단순 실수라 하기엔 선관위가 너무 말도 안되는 짓을
선거일 오후 내내 저질렀습니다.
('_')
IP 124.♡.13.160
16:42 2026-06-08 16:42:07
·
@일리맛있어님 비례 당선자는 개표가 늦어 바뀐거구요. 절차적 흠결이야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그 하자가 재선거를 치루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냐 하는 판단은 본문에 인용된 공선법 224조에 따르게 될겁니다.
L.in.E
IP 118.♡.10.133
16:55 2026-06-08 16:55:27
·
일리맛있어님// 개표방송중에 투표하는경우는 생각보다 평상시에도 많았습니다. 6시까지 투표장입장하면 투표가되는지라 마감근처에 사람이 많이몰리면 7,8시까지 하곤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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