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성조기 태극기 휘두르던 윤어게인 시위인데 뭐 새삼스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게 투개표소 봉쇄인데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만 봉쇄 풀려는 시늉조차 안 했죠.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극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태극기부대 집회인 겁니다.
이해는 되고 응원도 하지만 애초에 명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극소수 일부 투표소만의 문제였잖아요.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하고 의혹 해소 및 처벌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IP 210.♡.242.229
16:21
2026-06-08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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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는 하고 저러는 건가요?
('_')
IP 124.♡.13.160
16:25
2026-06-08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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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데, 1. 민사상 참정권 침해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들(6시 넘어 번호표 받고 투표 포기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2. 행정상 재선거를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선거무효소송. (아마도 1에서의 권리침해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들이 모두 일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을 때 당락이 바뀔 수 있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죠.) 두 가지를 각각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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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게 투개표소 봉쇄인데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만
봉쇄 풀려는 시늉조차 안 했죠.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극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태극기부대 집회인 겁니다.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하고 의혹 해소 및 처벌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1. 민사상 참정권 침해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들(6시 넘어 번호표 받고 투표 포기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2. 행정상 재선거를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선거무효소송.
(아마도 1에서의 권리침해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사람들이 모두 일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을 때 당락이 바뀔 수 있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죠.)
두 가지를 각각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될 일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