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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사 2등급 20만원·4등급 40만원'…리베이트 '고기주소록'의 실체 7

1
2026-06-08 14:49:02 수정일 : 2026-06-08 14:53:34 49.♡.67.46
_딘_

[단독]"의사 2등급 20만원·4등급 40만원"…리베이트 '고기주소록'의 실체 | 파이낸셜뉴스

의사·약사 등급 매겨 명절 선물 지급…병원 매출 따라 4단계 구분도


불법 리베이트(판매한 상품 대가 일부를 되돌려주는 금원) 제공 혐의로 고려제약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영업도매상이 의사별 선물 가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고기주소록'이 판결문에 등장했다. 법원은 명절 선물 등이 단순한 거래처 관리가 아니라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고려제약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던 A씨는 고려제약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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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
IP 61.♡.139.99
06-08 2026-06-08 14:52:31 / 수정일: 2026-06-08 14:53:08
·
의사만 받는게 아니라 약사도 받네요? 신기하네요.
저렇게 소고기를 퍼줘도 이윤이 남나 보네요
뎅뎅이!
IP 61.♡.246.17
06-08 2026-06-08 14:54:00
·
저건 리베이트가 아니라 백마진 아닌가요?
('_')
IP 124.♡.13.160
06-08 2026-06-08 15:05:32 / 수정일: 2026-06-08 15:07:41
·
@뎅뎅이!님 백마진은 매입할인, 판매장려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면 합법이지만, 리베이트는 무조건 불법이구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면 뇌물, 사인에게 주면 배임증재 (받은사람은 배임수재)입니다.

백마진 - 공급자가 물건 파는사람에게 이익을 나누어줌.
리베이트 - 공급자가 물건 사는 사람에게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줌. 의사의 경우 처방행위를 물건 사는 행위로 간주.
에펨
IP 14.♡.73.64
06-08 2026-06-08 15:00:12 / 수정일: 2026-06-08 15:02:51
·
김영란법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액수의 명절선물도 의사가 받으면 리베이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물 액수가 커서 리베이트라고 판결한걸까요?
액수 상관없이 리베이트라고 하면 거래처에 주는 어떤 명절선물도 다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_')
IP 124.♡.13.160
06-08 2026-06-08 15:10:42 / 수정일: 2026-06-08 15:12:41
·
@에펨님 선물 가액은 "각종 경제적 이익" 중의 일부겠죠. 대학병원 교수, 국립 의료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도 적용되겠지만, 저 경우는 형법 상 배임증재 및 의료법 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이라고 봐야되고, 합산 가액이 통상 선물 수준을 넘기 때문에 처벌되었겠지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6-08 2026-06-08 15:28:12
·
검사판사 뇌물은 조사 안하나요?
자낙2
IP 210.♡.203.243
06-08 2026-06-08 16:08:02
·
약사는 리베이트 받는것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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