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2등급 20만원·4등급 40만원"…리베이트 '고기주소록'의 실체 | 파이낸셜뉴스
의사·약사 등급 매겨 명절 선물 지급…병원 매출 따라 4단계 구분도
불법 리베이트(판매한 상품 대가 일부를 되돌려주는 금원) 제공 혐의로 고려제약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영업도매상이 의사별 선물 가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고기주소록'이 판결문에 등장했다. 법원은 명절 선물 등이 단순한 거래처 관리가 아니라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고려제약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던 A씨는 고려제약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렇게 소고기를 퍼줘도 이윤이 남나 보네요
백마진 - 공급자가 물건 파는사람에게 이익을 나누어줌.
리베이트 - 공급자가 물건 사는 사람에게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줌. 의사의 경우 처방행위를 물건 사는 행위로 간주.
아니면 선물 액수가 커서 리베이트라고 판결한걸까요?
액수 상관없이 리베이트라고 하면 거래처에 주는 어떤 명절선물도 다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