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 제미나이와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무료버전, gpt는 플러스 버전이라는 걸 감안하구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단호하게 재선거 재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미나이는 재선거가 보궐선거라고 이해를 하고(나름의 유권해석)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구요.
Gpt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선관위가 재출마 불가능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둘다 임기전이라고 감안하고 물어봤는데도 저런 답이 나왔습니다
둘다 이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 극히 이례적이라 답변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렸습니다.
게시글에는 빼먹었군요. 죄송..
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까지 현직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만 합니다. (현재 조건충족)
공직선거법상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두고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출마가 제한되지만, (해당없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등에 따라 범죄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형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종합특검이 아무리 빨리 기소해도 대법원 피선거권 박탈 결정날 때까지 대략 3년은 걸릴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