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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세훈 사퇴 후 재선거 시 출마가 가능한가 5

2026-06-08 14:05:35 수정일 : 2026-06-08 14:09:50 124.♡.250.116
살인의주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미나이와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는 무료버전, gpt는 플러스 버전이라는 걸 감안하구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단호하게 재선거 재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미나이는 재선거가 보궐선거라고 이해를 하고(나름의 유권해석)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구요.


Gpt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다만 선관위가 재출마 불가능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둘다 임기전이라고 감안하고 물어봤는데도 저런 답이 나왔습니다



둘다 이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 극히 이례적이라 답변시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렸습니다.

살인의주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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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NORAD
IP 141.♡.105.25
14:08 2026-06-08 14:08:32
·
임기 시작전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의주걱
IP 124.♡.250.116
14:09 2026-06-08 14:09:11 / 수정일: 2026-06-08 14:09:26
·
@NORAD님 임기가 시작 전이라고 감안하고 둘에게 물어봤는데 저렇게 답하더라구요.

게시글에는 빼먹었군요. 죄송..
('_')
IP 124.♡.13.160
14:28 2026-06-08 14:28:44 / 수정일: 2026-06-08 14:48:54
·
제가 물어보니 된다는데요...
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까지 현직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만 합니다. (현재 조건충족)
공직선거법상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두고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출마가 제한되지만, (해당없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등에 따라 범죄 등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형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종합특검이 아무리 빨리 기소해도 대법원 피선거권 박탈 결정날 때까지 대략 3년은 걸릴 듯 합니다.)
NORAD
IP 141.♡.105.25
14:33 2026-06-08 14:33:39
·
@('_')님 확실하게 하려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할 겁니다.
살인의주걱
IP 124.♡.250.116
14:34 2026-06-08 14:34:07
·
@('_')님 3연임 자격을 두고 유권해석이 달라진다고 언급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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