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상 이렇게 나와있네요
대통령 임기에 대해 변경하는 헌법을 해도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은 적용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을 2번 개헌해도 안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임기 관련 개헌안이 나와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이 안됩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헌법상 이렇게 나와있네요
대통령 임기에 대해 변경하는 헌법을 해도 그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은 적용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을 2번 개헌해도 안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임기 관련 개헌안이 나와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이 안됩니다.
헌법 128조를 수정하고
또 다시 권력구조 개편 부분 수정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걸 건드리면 안 돼죠.
연임은 안되더라도(언젠가 악용될 소지가 많으니..)
내란수괴가 대선비리로 당선무효형 받으면
국민과 이대통령이 당시 강탈당했던 잃어버린 5년은 다시 돌려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내란수괴가 채우지 못한 남은 임기2년이라도..
생각만 같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