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95%EC%A1%B0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임기는 7월 1일부터니까 아직 여유 있습니다.
뭐, 그걸 이끌어내는 게 당 지도부의 능력이고 역할 아니겠습니까 ㅎ
그분이 캐삭빵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안 하려 하시겠지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