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개시 전 당선인이 사퇴하면 재선거, 임기 개시 후 시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입니다.
오세훈이 그걸 안하면 선거무효소송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무효판결이 나야 재선거를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기각되겠죠.
재선거를 원하는 쪽은 시위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록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임기 개시 전 당선인이 사퇴하면 재선거, 임기 개시 후 시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입니다.
오세훈이 그걸 안하면 선거무효소송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무효판결이 나야 재선거를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기각되겠죠.
재선거를 원하는 쪽은 시위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록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해야해서 정원오가 해야하죠
물론 서울시장만 선거한거 아니니
구청장이나 시의원에세 떨어진 사람이 무휴소송걸수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