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런 뻘짓을 할까요???
https://news.hada.io/topic?id=30222
한국의 포럼/커뮤니티는 이제 모든 이미지를 AI 검열 도구로 검사해야 함
(discuss.privacyguides.net)
19P by GN⁺ | ★ favorite | 댓글 12개
- 전기통신사업법 변경으로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럼 운영자에게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이미지와 영상을 AI로 검사하도록 요구함
- AI 모델 실행용 하드웨어는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며, 웹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센터급 Nvidia GPU를 직접 구매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와 포럼에 재정 압박을 주게 될 것
- 웹사이트는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7월 1일부터 즉시 구현해야 함
-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이미지의 AI 사전 검열 정책은 2021년 시행된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연결되며, 사회 안전망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에서 여론이 엇갈림
- 정책 집행은 운영자의 비용 부담, 짧은 준비 기간, 장비 수급 문제, 표현의 자유 논란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음
---> 전체 내용을 링크 참조 <---
https://news.hada.io/topic?id=30222
이걸 일반 커뮤니티에 가져와서 니네 검열해 이러는게 정상인지 코미디네요..
중국의 만리방화벽이라고.. 뭐 유튜브 접근 차단.. 기능 이런 것 외에도.. 댓글이나 이미지 실시간 검열 차단 삭제 기능도 있죠.
중국 사람들 글 쓸때.. 엄청나게 머리 굴려서.. 댓글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돌려까기나.. 반대로 이야기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고차원적으로 글을 쓰죠.. -_-;; 심지어는 어떤 사이트는 댓글을 써도.. 바로 안올라 갑니다. 검열 후.. 올라가죠.
자신도 모르게 글이 지워져 있는 경우는 태반이구요.
그래도 거긴 정부가하죠. 이건 뭐.. 운영자가 하라는 것이니.. -_-;;
이런식으로 자유를 제한하다 보면.. 정권 넘어갔을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
사후 처벌로도 충분합니다.
걱정하는 포인트가 검열이라는 단어 자체에요? 아니면 불촬물 사이트 이용을 못하게 되는거에요?
정작 N번방과 불법촬영물은 죄다 해외에 서버가 루트로 존재하는 곳에 버젓히 있을텐데 한국만 검열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그야 불법촬영물 “등” 이라는 마법의 단어도 있고..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청법 상의 표현물 규제 등 아청물 판단이 이현령비현령임은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
명확한 기준 없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사전검열 칼날일 뿐입니다.
본질은 결국 기계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로직으로 임의로 판단해서 글 게시 시점에 개입하여 차단하는 사전검열 시스템이라는 점이구요.
답답하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