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시비가 생겼을 때, 경찰을 불러도 방법이 없다는 걸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8월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네요. ㅋ
오늘 저녘에 껵은 일입니다.
집앞 주차장에 제네시스가 딱....차 빼달랬더니 멀리 있다고.... 1시간뒤에 <왜 안오시냐?> 했더니 출발도 안했음. 재촉했더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함
1시간반만에 도착한 50대 남자가 <지금은 차 못빼겠다>고 하심 ????
<예? 뭔 소리냐 빨리 빼주세요!> 하고 짜증을 좀 냈더니,
<술 먹었는데 지금 음주 운전하라는거냐?>면서 성질을 내심. 나는 어디에 주차를...ㅋ
술.... 상상도 못했음...
결국 말다툼 끝에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 왈<사유지 주차는 본인들 관할밖이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결국 그분 딸이 대리를 불러서 해결을 봄.
클리앙에서 <사유지 주차> 검색해보니 8월부터 500만원 과태료, 견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넵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시행일자가 6월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
아니 건물주가 문제제기를 해도 사유지에 차 짱박아둔 사람이 이기는 법이 존재했었다는게 ㅋㅋㅋ
이번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나와서 좋아요 10년 가까이 기다린것 같네요ㅠ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선생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