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은 언제나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바꾸어 왔습니다.
선관위에 대해 행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답답해 하지만,
결국엔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있어서,
사법이 관여하여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있고,
그것의 근거가 부족할 때는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구조적 문제보다 운용상의 문제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구성과 조직 운용 및 감시 체계를 입법으로 강화 하면 됩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원의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의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