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께서 의안번호 2215443의 정보통신망 수정안이 통과해서 제44조의7 2항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불법정보" 중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에 있어서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가 불법정보가 되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겠지만, 해당 법률은 2026년 7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으로 윤두창, 닭근혜, 쥐명박, 한남충, 꼴페미, 김치녀, 대깨문, 찢칠라, 똥튀기, 쪽빠리, 좆창, 씹창, 엠창, 니애미~ , 짱깨, 틀딱, 맘충, 지방충, 서울충, 수구꼴통, 똥꼬충, 퐁퐁녀 퐁퐁남, 파오후, 문신충, 지잡대, 출근충, 휴먼시아거지(엘사), 임대아파트충, 임대거지, 흡연충, 길막충, 전월세충, 1차선정주행충, 김여사, 개저씨, 핵대중, 쩔뚜기, 핵슨상, 기초생활수급자충(기생충)(기생수), 장애새끼, 병신새끼, 땅딸보, 찐따새끼, 딸배, 빅딸배, 찍먹충, 부먹충, 깎새, 딱새, 보험팔이, ~~조무사, 삐끼, 씹덕, 급식충, 펨베충, 살인쿠, 전라디언, 통구이, 노운지, 꼰대새끼, 애새끼, 과학 5호기 등
이런 혐오 조장하는 단어들은 이제 쓰면 안됩니다. 7월 7일부터 모두 주둥아리 단도리 잘 칩시다.
민주당도 참 한심합니다
과거 박근혜 풍자그림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 부르던 사람들이 뭐라할까 궁금합니다
말만 더럽고 세게 하는거 피곤하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한남ㅊ, 김ㅊ녀, 똥ㅌ기, ㅉ바리, ㅉ깨, 틀ㄸ, 맘ㅊ, 지방ㅊ, 서울ㅊ, ㄸ꼬ㅊ, 지ㅈ대, 출근ㅊ, 휴먼시.., 임대아파트ㅊ, 전월세ㅊ, 김여사, 개저씨, 기생ㅊ, 장애ㅅㄲ, ㅂㅅ, ㄸㄸㅂ, 딸ㅂ, ㄲㅅ, ㄸㅅ, ㅂㅎ팔ㅇ, 조무사, 급식ㅊ
정도겠군요.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구요
만일 2의2가 2라는 대전제를 따른다면 거짓 정보에 한한 것이니 님이 본문에 든 단어 예시와는 크게 관련 없을테고 팩트체크가 애매한 발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요.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니 그 또한 허용되는 부분이 있을테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듯요.
최민희 화이팅~!!
아쉽네요
어떤 동성애자는 게이 소리에 아무렇지 않아하고, 어떤 동성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 정병이 있는 사람에게 못생겼다는 말은 굉장히 상처를 주지만, 웃긴 외모로 뜬 개그맨은 오히려 극찬이라 생각합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돼지라고 해도 비슷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