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올라온 투표용지 프린터 영상입니다.
사실 여태 사전 인쇄한 건 법으로 정해진 게 큰 이유이지만
과거 기술로는 즉석 출력하기엔 양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십여년 전에는 고속 컬러 즉석 출력 기술이 없어서이기도 하죠.
워낙 많다보니 세기 편하라고 100단위로 내려 배부했고
배부한 투표용지나 남은 투표용지나 전부 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전투표가 본 선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인데
프린트로 크게 문제 난 적도 없고 인쇄 기계만 더 들이면
투표소 정체도 없을 정도로 소형 프린터 기술이 올라왔죠.
전산도 충분히 고도화되어서 부하도 없구요.
이렇게 되면 본투표용 선거인명부도 따로 프린트할 필요 없이
사전투표 때 쓴 전국 통합 인명부 전산도 그대로 써도 되고
참여하는 모든 선거가 동일하면 인접 투표소에서 투표도 가능하니
혹시나 하는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투표용지 출력양도 정확히 카운트 되고
잔여 투표용지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법을 바꿔서 다음 선거부터는
전량 즉석 프린트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제도는 동일하게 가고
지금처럼 특수제작 용지 쓰면
복사 가능성도 없고요.
사투용지 출력용 잉크라고 철저히 준비할까요 =ㅅ=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6048200062
작성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용지 자체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전날 수령 및 봉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초에 선거법 개정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 개정한다고 하면 아마 또 난리날 거 같아요 -ㅅ-...
선거법상, 본투표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보내놓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73709&lsId=001725&print=print
왜 굳이 인쇄해서 투표장마다 뿌려주나 의문이긴 하네요.
현행 선거법이 그래서요.... 바꾸려면 선거법부터 수정해야 하는데.... 선거법 수정한다 하면 또 난리나겠죠..
몇년에 한번있는선거에 문제 없이 쓸라면 유지보수가 만만치 않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