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2026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과 416재단, 5·18기념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의 배경 (1:50-2:35): 세월호 참사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향한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집단적 폭력이자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문제점 (2:38-3:47): 이러한 혐오 표현이 콘텐츠로 소비되며 수익 창출과 연결되고 있으나, 현행법과 개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적 사각지대로 언급했습니다.
- '일베 금지법' 주요 내용 (3:52-5:00):
-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 조롱, 비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정당한 비판, 보도, 예술 활동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혐오 정보 유통을 알면서도 방치할 경우 삭제, 접속 차단,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나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 촉구 사항 (5:07-6:04):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 혐오 표현을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혐오 없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드디어! 일베 금지법이라는 게 생기나 보네요.
스노든 게이트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노든 게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은 프리즘 프로젝트처럼 인터넷 공급 쪽에서 검색에 다 걸리는 걸로 옥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베 금지법은 법으로 단죄할 수 없었던 혐오 표현에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스노든은 인터넷이 전부 감시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감시 프로그램을 망가트리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감시체계에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인터넷 망에 어느정도 검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스노든이 바랬던 건 무분별하게 감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지, 감시와 규제 수단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스노든 게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은 프리즘 프로젝트처럼 인터넷 공급 쪽에서 검색에 다 걸리는 걸로 옥죄는 걸 말하는 거고요. → 예전부터 난리였던 2019년 SNI 패킷 감청으로 차단, 현재 2026년의 CDN 차단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핫이슈가 되는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이미지 사전 검열" 법 이 해당됩니다.
스노든은 인터넷이 전부 감시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감시 프로그램을 망가트리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감시체계에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 일개 개인이 어떻게 그 감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천재 해커가 아닌 이상,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다는 존재의 유무만 알 수 있죠.
이는 우리 인터넷 망에 어느정도 검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 자의적 해석입니다. 국가권력이 행하는 검열은 "옳고 그름을 떠나, 행사할 수 있다 or 없다" 로 볼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분별하게 감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 아니라는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입니다. 스노든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주업체(부즈 앨런 해밀턴) 소속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하며 얻은 높은 수준의 중앙 네트워크 접근 권한과 보안협력사 직원 신분을 활용해 프리즘(PRISM) 관련 기밀문서에 접속하고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스노든이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시스템 접근 권한: 스노든은 NSA 중앙 시스템 관리자로서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기밀문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밀문서 확보 및 휴가: 확보한 방대한 양의 기밀문서를 안전하게 빼낸 뒤 직장에 2주간의 휴가를 냈습니다.
안전한 해외 도피: 2013년 5월 홍콩으로 이동해 언론사(가디언 등)에 기밀문서를 전달하며 NSA의 불법적인 대량 감시 체계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혐오 메세지를 내지만 않으면 될 것을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드디어 ㅠㅠ
협오, 증오, 나치찬양 등 반인륜적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24시간 안에 지우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서 700억 넘는 과징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폐쇄 한다는 것.. 우리도 과징금으로 가야 합니다. 폐쇄 한다고 해봤자 다른 곳에서 또 만들어 버리고 언론의 자유타령 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현대사회는 금융치료가 최고의 예방.. 저 법안에는 과징금을 얼마나 물게 한다는게 안나온게 아쉽..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것은 이민자, 난민 문제 때입니다. 과거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받아주면서 갈등이 심해졌고, 여기에 경제불황 까지 겹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네트워크법과 사안이 다릅니다.
역설적으로 사회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수정적 자본주의일때 가장 혜택을 보는 건 우리 같은 서민입니다.
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미통위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저는 걱정이 더 앞서지만 지켜봐야겠습니다
뭐든 법 만들어서 막으려던건 법의 취지와 무색하게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영논리와 별개로 진보진영 우리들도 혐오표현 멸칭 이런거 정말 많이쓰고 있다는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악수라고 봅니다. 내가 칼자루 쥐고 있을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쥐고 있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언제까지 시민들이 규제로 서로에게 목줄채우기만 할지.
도대체 저기 기술된 특정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할 것이며, 정당한 비판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인가요?
말 그대로 칼자루 잡는 놈이 휘두르는 대로 움직이는 법을 만들고 좋다고,
또 문제가있으면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우기겠죠?
안하자니 일베들 곳곳에 튀어나오고 10대들 일베문화에 노출되고요.
가정에서 못 하니 국가에서 한다는거니까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저쪽 정권시 최악의 칼이됩니다.
규제 하려드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예전 성인싸이트 차단했을때 반응이 PC 페미니즘 사상과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힌 구태
기득권 정치인들이고 규제만 앞세운다고 반대편에서 공격하잖아요.
민주당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는게 요새 사람들은 쌍팔년도 운동권 이념이니 투쟁이니
규제니 이런거 싫어하는게 클리앙만 해도 얼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 규제한다고 하니까 다들
해외 싸이트는 놔두고 국내 싸이트만 규제하냐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
메갈이나 남성혐오은 진영논리상 여성계나 여성시민단체 눈치 보면서 놔두고 보호해줄 가능성도
있을거 같은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까지
혐오인지 어려운 문제예요.
클리앙만 해도 페미 국혐하는데 메갈은 남성혐오라고 생각하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칼날을 반대로 들이밀면서 그때는 클리앙 같은 싸이트 뒤져서 막말 혐오
표현 썼던 경우 역으로 공격 당할수 있구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쓰는 글에 혐오가 깔리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요.
상식.비상식의 문제입니다
상식.비상식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공동체사회는 무너지고 각자도생할수밖에 없죠.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혐오표현이 표현의자유로 용인된다면 폭력이 허용되는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일본 찬양, 전범기 사용등 역사왜곡에 관한 처벌법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