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례뿐만 아니라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혹은 지인 특혜 채용 건 등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앞의 사례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를 할 감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형태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좋을 듯해요.
감사위원장은 대통령, 그 외 감사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재에서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례뿐만 아니라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혹은 지인 특혜 채용 건 등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앞의 사례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를 할 감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형태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운영하는 게 좋을 듯해요.
감사위원장은 대통령, 그 외 감사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재에서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