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반 노동적 사고방식이라고 욕먹을수 있으나
요번 선거사무 하는거 보면 답도 없네요
입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모든 휴직, 휴가자들에게 임시복귀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 복귀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고, 선관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10일 연장가능, 이후 휴가, 휴직 재돌입 보장해주고,
예외는 출산휴가자, 복귀 명령일 기준 30일 이상의 치료 필요한자 등으로 제한 하면 되겠네요.
입법부는 딱 복귀명령 근거만 만들어주고, 복귀명령을 사용할지 말지는 선관위원장에게 넘기고 우리는 감시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면서 오는 비난과 비판은 선관위원장이 가져가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선거사무가 휴직 휴가자 복귀없이 잘만 돌아가면 복귀명령 안쓰겠죠.
이번처럼 제대로 안돌아 간다? 그럼 권한을 줬는데 왜 안쓰냐라고 욕은 위원장이 먹는거고요.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서 그것도 사실 좀 어려워보입니다
휴직자 복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의 "공휴일" 처럼요.
이번 사안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은 문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엌저갰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