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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선거 전에 휴직, 휴가자들 복귀시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네요. 11

2
2026-06-06 07:23:25 140.♡.29.1
뉵뇩뉵뇩

뭔가 반 노동적 사고방식이라고 욕먹을수 있으나

요번 선거사무 하는거 보면 답도 없네요


입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모든 휴직, 휴가자들에게 임시복귀명령을 할 수 있고,

임시 복귀기간은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하고, 선관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10일 연장가능, 이후 휴가, 휴직 재돌입 보장해주고,

예외는 출산휴가자, 복귀 명령일 기준 30일 이상의 치료 필요한자 등으로 제한 하면 되겠네요.


입법부는 딱 복귀명령 근거만 만들어주고, 복귀명령을 사용할지 말지는 선관위원장에게 넘기고 우리는 감시만 해도 되겠습니다.

뉵뇩뉵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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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스빈
IP 112.♡.178.158
07:25 2026-06-06 07:25:26 / 수정일: 2026-06-06 07:27:32
·
대부분 육휴더군요. 쉽지 않아 보여요. 휴직 내고 수당 받기 전에 복직하고 뭔가 전형적인 악용 사례 같은데 이걸 또 제한하면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뉵뇩뉵뇩
IP 140.♡.29.0
07:37 2026-06-06 07:37:19 / 수정일: 2026-06-06 07:38:48
·
@스빈님 비상때 군인들 휴가취소와 같이 법적근거만 만들어주고,
그걸 사용하면서 오는 비난과 비판은 선관위원장이 가져가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선거사무가 휴직 휴가자 복귀없이 잘만 돌아가면 복귀명령 안쓰겠죠.
이번처럼 제대로 안돌아 간다? 그럼 권한을 줬는데 왜 안쓰냐라고 욕은 위원장이 먹는거고요.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7:26 2026-06-06 07:26:30
·
지금 선거기간중의 휴직이라면 대부분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등의 사유일 건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7:27 2026-06-06 07:27:56
·
비정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히는데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서 그것도 사실 좀 어려워보입니다
빵구똥쿠
IP 116.♡.43.28
07:46 2026-06-06 07:46:20
·
요즘 휴가도 승인안하면 갑질 논란이 생기는데
휴직자 복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뉵뇩뉵뇩
IP 104.♡.84.59
07:48 2026-06-06 07:48:23
·
@빵구똥쿠님 그래서 입법부에서 특별히 법으로 만들어주고 사용은 선관위원장 판단이라고 한겁니다.
90까지갑시다
IP 211.♡.201.43
07:48 2026-06-06 07:48:33 / 수정일: 2026-06-06 07:48:50
·
휴직 사유가 적정한 건지, 혹은 특정 직원들이 악용하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tirpleA
IP 118.♡.2.228
07:51 2026-06-06 07:51:55 / 수정일: 2026-06-06 07:52:08
·
사안과 별개로 휴가를 판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뉵뇩뉵뇩
IP 104.♡.68.37
07:52 2026-06-06 07:52:56
·
@tirpleA님 그래서 입법부가 특별히 선관위법에 개정해서 넣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멋진상우
IP 58.♡.177.199
08:45 2026-06-06 08:45:46 / 수정일: 2026-06-06 08:47:14
·
공공기관에 그런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반 기업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공휴일" 처럼요.
이번 사안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은 문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엌저갰습니까.
니가가라하와이로
IP 222.♡.195.50
09:35 2026-06-06 09:35:31
·
휴직은 못막지만 선거철 휴가은 못가게 헤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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