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야 맘대로 하면 될거구요.
법원가서 신청하는게 절차에요.
이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고, 정당에서 할게 없어요.
정당이 원고가 되어달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여기면 자기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송파든 투표용지 떨어진 곳의 유권자 조직해서 소송하면 되지 않겠어요?
시위야 맘대로 하면 될거구요.
법원가서 신청하는게 절차에요.
이건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고, 정당에서 할게 없어요.
정당이 원고가 되어달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여기면 자기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송파든 투표용지 떨어진 곳의 유권자 조직해서 소송하면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