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글에서 평택에 민주당 후보를 내보내면 안되었다고 했더니 어김없이 반대 의견이 달리더군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이 나온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세우지 않는다.
이 것은 본래 이해찬 전 대표 님이 내세우신 민주당의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이시던 새정치민주연합 시절(2015년)에 당헌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을 당규에 넣은 당사자가 당시 이해찬 상임고문 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삭제(정확하게는 수정)한 것이 바로 그 다음 대표였던 이낙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