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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청(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사소한 범죄피해입은 당사자로서 의견 및 게시물 적습니다. 3

1
2026-06-05 22:38:19 121.♡.47.22
인도요가선생

일단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올해 10월 2일자를 기점으로 공소청으로 개편될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소를 주로 맡는 기관에 부과하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조그만한 범죄 피해이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꽤 큰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가진 입장과 그 내용을 게시물을 통해 차분히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필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의 경우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예방이 중요하긴 하나, 방심하는 순간 제가 어렵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기도 쉽더군요. 저 스스로도 황당했습니다.)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 중 경찰에 사기 혐의로 사건 신고접수를 하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한, 계좌명의인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서 계좌명의인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좌명의인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통지서를 받은 결과, 계좌명의인에게 범죄저질렀다고 인정되는 혐의 중에 사기 관련 죄(사기죄, 사기방조죄 등)가 아예 쏙 제외되었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좌 양도한 명의인 놈에게 계좌넘긴것만 죄가 있다고 경찰이 결론냈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관련된 최근 추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보려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법원에서는 사기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넘긴 원 계좌명의인에 대해서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 등을 걸어도 사기피해자가 민사사건에서 지고 돈까지 독박쓰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기 관련 이름이 붙는 죄(최소 '사기방조죄')가 계좌명의인에게 적용이 안되면 사기당한 피해자가 독박쓰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당한 사기피해에 대해 경찰로부터 사기 관련 죄는 해당없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만약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뀐 이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조차 없이 무조건 수사기관(현재 존재하는 경찰,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 그리고 그 외 수사기관들)에서 인정된 혐의로만 법원으로 형사사건 넘기는 것과 재판유지만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결과는, 사기피해자를 포함해서 각종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영영 없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뀐 이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속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내에서 과거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씌우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당장 정부나 국회 등의 정치권,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 사례에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만 수사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곳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겪은 과정을 적은 게시물 위의 사례도 있고, 그 외에도 과거에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강압수사를 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 사례도 역사상/현재 진행중인 상황상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역사 사례에서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을 동반한 강압수사 등으로 목숨을 잃으신 고 박종철 열사 사례나 민주화 이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진범인 이춘재 대신 경찰의 강압수사로 20년 넘게 억울하게 수감되셨다가 얼마 전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윤성여 씨 사례 등이 있죠.

조금 내용이 붕 떴는데 계속 게시물을 의식 흐름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세부사항은 언론 등으로 밝혀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아래와 같다고 보입니다.
1.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1순위 철칙은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등은 국민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
1번 철칙은 사실 수사기관/기소기관을 떠나 그 외 어떠한 국가기관일지라도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지요.
당장 군대만 해도 '문민통제'라는 원칙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2. 곧 공소청으로 재편될 검찰의 경우도 보완수사권을 민주적 통제 하에 존치시키되,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경우처럼 보완수사권을 무한정 확정하지는 못하게 적정 선에서 권력과 국민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3.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개편을 하는 경우라도 기관끼리 서로 잘못된 행태 등에 대해 서로 견제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한다.

일단 검찰개혁에 대해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제가 별도로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요.

이상입니다. 

인도요가선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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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hogar
IP 1.♡.153.197
06-05 2026-06-05 22:41:53 / 수정일: 2026-06-05 22:53:32
·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쟁점은 항상 보완수사요구권을 줄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넘어서 심지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시기에도 수사를 다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를 통해, 검찰이 막강한 수사 통제권을 갖고 있던 시절에도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검찰에게 수사 통제권(보완수사권 등)이 있으면 경찰의 독주나 강압 수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명제는 과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고려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스윙체어
IP 117.♡.7.126
06-05 2026-06-05 23:00:08 / 수정일: 2026-06-05 23:01:04
·
검찰은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것도 관여하면 안된다 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의 사건 암장은 어떻게 해결 할거냐는 건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면, 경찰은 감독 아들이 밀어서 넘어졌다며 사건을 은폐시도하고 이후 가해자가 한명이고 우발적이라며 다시 암장 시도를 하는등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어도 암장하려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니,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초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동
IP 172.♡.206.21
00:52 2026-06-06 00:52:06
·
제가 보기엔 경찰 검찰 모두 워라밸로 분위기 잡히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을 거 같긴 합니다. 그때 되면 또 뭔 수를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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