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서울시장 재투표를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224조때문입니다
선거중에 삑사리가 나도 그 삑사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의 범위가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차이보다 적다면
무효처리 하지 않는다는거에요
이것때문에 서울시장은 재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서울시내 투표소가 2260여곳이었는데, 선거인수가 832만여명이었습니다.
사전투표로 이미 선거를 마친 서울유권자가 약 200만명입니다.
그럼 본투표 당일에 선거인수는 632만명이고, 투표소에 정비례하게 배정되지는 않지만 일단 비례한다고 칠 때 투표소 한곳당
대략 2800명정도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건 앞뒤가 틀린데, 투표소 지역마다 사전투표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전달된 곳은 67곳이고 17곳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0곳은 추가용지를 사용했고 이 50곳중에서 28곳은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투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흐름이 끊겨서 부족한 상황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투표소 22곳입니다. 이중 서울은 송파 14개소, 강남구 4개소, 광진구 2개소, 서초구 1개소. 총 19개소입니다. 투표소들에서 일단 이루어진 투표까지는 인정한다고 치고, 문제는 부족 사태가 오후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전파되었다면 미투표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거라고 치고, 그 영향을 정확히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투표소 미투표자 전원이 낙선자인 정원오에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가정해봐도
2800*19*0.39(서울 미투표율) = 20,748
오세훈과 정원오의 표차인 6만표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오세훈은 여전히 서울시장입니다. 결국 재선거의 당위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려 흐름이 끊긴 14개소가 몰려있는 송파의 유권자들이 행사한 다른 종류의 투표들입니다.
송파구청장은 4만표 차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교육감선거도 40만표 차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구 구의원과 비례대표 송파구의원은 안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답이 없지 싶습니다.
선관위가 병크를 터뜨렸다고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