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막는다는 핑계대고 정작 음란물 배포의 온상인 텔레그램 트위터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멀쩡한 국내 커뮤니티들만 후려잡는 법안이죠
거기다 루리웹 운영자 공지 보면 조건에 맞는 워크스테이션 주문도 당장 안되고 주문해도 최소 한달이상 걸리는건데 이야기해도 그런건 모르겠고 법은 7웡부터 시행이라규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솔루션 쓰라면서ㅜ정부서 서버 제공해주는것도 아니고 알아서 사서 쓰라고 하는것도 웃기고…
장담컨데 이거 진행되면 2030이 문제가 아니라 서브컬쳐쪽 중도층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커뮤니티 좀한다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 진짜 불법음란물 배포라도 막히면 모르갰는데 햐외사이트들이나 텔레그램 같은건 손도 못대서 전혀 암. 소득도 없는 그런거잖아요
일부 서브컬쳐 커뮤니티쪽에서는 인터넷 계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생갇보다 많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거긴 뭐 .. AI로 만드는 거에 나이? 수위? 대상? 이런거 없어요.
요즘 커뮤니티가 많이 늙어서 4050도 황당해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일부라도 돌아서면 크게 피해를 받을 겁니다.
서브컬쳐를 젊은 사람만 즐긴다 생각하고 대충넘기다간 큰일 날겁니다
이번 투표보셨겠지민 4050까지 버리면 다음 대선은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민심을 잃고 국힘이 당선되어
이 검열법이라는 칼을 국힘이 쥐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만든 칼을 왜 본인들만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왜 뒤는 생각 안하고 입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I 검열 재검토 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8428228D30E7E064ECE7A7064E8B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보니 이미 영상은 적용을 하고 있었네요.
2020년 통과된 건데 민주당 주도하에 지금 국힘도 50여명 찬성해서 약 170여명 가량이 통과한 법이네요.
그 해 말부터 영상은 이미 적용중이고 가세연(그 가세연 맞음)과 다른 곳이 헌법소원 냈으나 작년에 합헌 결정이 났네요.
이미 법에 이미지와 영상 모두 포함이었고 그 전에는 영상만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 이미지까지 확대한 거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지던 영상이던 모두 반대합니다.
의도는 7번방 사건등에 의한 범죄 예방이라고는 하는데 국내 기업만 적용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 검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헌제에서 합헌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해당 내용을 없에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시행령만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법이 남아있으면 불씨가 될 것이기에 정부의 시행령 철회와 함께 모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쌍욕도 아깝습니다.
참고로 중공도 음난물핑계로 처음에 검열하기 시작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