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아청법 관련 이미지 검열이라 가짜뉴스 근절과는 관계없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업로드 시점 AI기반 사전검열이라는 선 넘는 시스템이라 그냥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는apple
IP 118.♡.20.167
06-05
2026-06-05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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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 ai활용에서 가짜뉴스 거짓정보 충분히 식별하고 잡아낼수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6-05
2026-06-05 1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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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apple님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런 목적의 법률도 아닙니다. 🙄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실질적 불법의 온상인 X 등 해외 사업자는 다 방치하고 국내 사업장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불법사진은 거의 올라오지도 않고(올라오더라도 금방 삭제&고발되는) 국내 사이트에만 옥죄는 신기한 상황이죠
yigoing
IP 118.♡.139.157
06-05
2026-06-05 19:45:20
·
그냥 악법입니다. 실효성은 없고 리스크만 크죠. 공인인증서 액티브액스 같은 제도가 될 게 뻔한데...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클리앙에 달린 댓글들이 기억나네요. 불법적인 것, 부끄러운 것 하지 않은면 되는 데 뭐가 문제냐고..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 눈감고 쉴드쳐주면 계속 이렇게 똥볼 차는거죠.
애초에 제정신이라면 누가 국내 커뮤니티에 성범죄에 걸릴만한 사진자료를 올리나요.. 그런거 올릴사람 찾을사람 전부 외국에 서버있는 해외사이트로 가지.. 국내 커뮤니티 검열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런 자료 올리는사람 몇몇 확실하게 처벌하면 아무도 안올릴거에요..
나의X에게
IP 119.♡.255.181
06-05
2026-06-05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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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아청물이나 몰카를 국내사이트 올릴 인간이 몇명이 될까요 국내사이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반발만 일으키는 시행령을 왜 하나요 전형적인 공무원 무사안일주의죠.
사용기
IP 119.♡.122.72
06-05
2026-06-05 21:08:31
·
국내 자생사이트에만 해당하는거라서 국내 커뮤들 고스란히 외국사이트에 흡수되라고 만드는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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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도 없고 업로드 시점 AI기반 사전검열이라는 선 넘는 시스템이라 그냥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절 부가통신사업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글쓴이분 글 기록 보면 좀 싸해요... 스크린샷 계정인거 같네요.
혹여나 정권 바뀌고 부정적으로 쓸땐 뭐라고 하실려고..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불법사진은 거의 올라오지도 않고(올라오더라도 금방 삭제&고발되는) 국내 사이트에만 옥죄는 신기한 상황이죠
국내 커뮤들 고스란히 외국사이트에 흡수되라고 만드는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