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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10

2026-06-05 10:44:21 49.♡.67.46
_딘_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 사고원인 규명 위해 운전실 CCTV 설치 예외 규정 폐지, 모든 열차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였다.

 

□ 운전실 CCTV는 ’16년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그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의 CCTV 설치가 면제되어 왔다.

 

 ㅇ 이에 대해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규정 삭제 및 설치대상 확대(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의4)

 ㅇ 운행정보의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운전실 CCTV 설치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또한, 운전실이 열차의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동력차’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➋ 영상기록 보관 기간 제한 강화(시행규칙 제76조의3)

 

 ㅇ 운전실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실 CCTV의 설치·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CCTV 촬영범위 축소·한정,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 보관기관은 48시간 제한 등 엄격히 관리

 

ㅇ 또한,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084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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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축꾸공
IP 112.♡.66.30
10:46 2026-06-05 10:46:29
·
좋네요
tirpleA
IP 118.♡.13.80
10:47 2026-06-05 10:47:16
·
48시간은 너무 짧네요
당근은말밥
IP 124.♡.13.23
10:53 2026-06-05 10:53:36 / 수정일: 2026-06-05 10:55:34
·
@tirpleA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기록을 길게 보존할 이유가 없죠. 지금의 목적은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려고 기록하겠다.니까요.
다만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하면 안됩니다!!) 현장정리 등에 시간이 걸릴꺼라 별도서버에 저장되는게 아니라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tirpleA
IP 118.♡.13.80
10:56 2026-06-05 10:56:33 / 수정일: 2026-06-05 10:58:10
·
@당근은말밥님 기록이라는건 나중에도 쓰일 수 있으니까요
다른 영역의 cctv도 24시간만 보관한다던가 하면 괜찮으신가요? 48시간만 보관이 규정이라 아이고 시간이 지나갔네요 어쩔수없네요~해도 괜찮으신가요?
객실 내부 cctv도 2~4주는 보관할텐데요 더 중요한 자료인걸요
당근은말밥
IP 124.♡.13.23
11:39 2026-06-05 11:39:14
·
@tirpleA님
다른건 논의 대상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운전석 촬영은 혼자 근무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됩니다. 사무실에서도 동의없는 녹화는 불법이구요.
사고 발생시 원인 파악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사고가 없었는데 불필요하게 길게 보존할 이유가 있나요?
위에 언급한대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별도 서버 저장이면 문제 없을것같고 만약 블랙박스 메모리 저장 형태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메모리 저장형태면 사고 나서 리셋되지 않을테니 그것도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봉열
IP 106.♡.194.184
13:41 2026-06-05 13:41:46
·
@tirpleA님 오랜기간 보관되면 노동자의 근무태도감시용이 될수있어서 그래요.
tirpleA
IP 118.♡.2.228
14:23 2026-06-05 14:23:40
·
@봉열님 그러면 다른 영역의 cctv 또한 그러해야겠군요
봉열
IP 106.♡.194.184
14:29 2026-06-05 14:29:11
·
@tirpleA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방범용이라던지 그런 용도를 설정하고 노동자 1인만 관찰하도록 설치하거나 하지 않죠.
하늘풀
IP 61.♡.139.99
11:53 2026-06-05 11:53:28
·
이런건 당연히 해야지요
냐하함tm
IP 118.♡.13.114
12:00 2026-06-05 12:00:35
·
어...그러면 이제 간이변기는 사용을 못하겠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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