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에서도 도를 넘으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시위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력을 최대로 사용하여 경찰은 경찰이 할일을 할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수, 극우 집회 뿐만 아니라 민주, 여성 인권 집회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니
캡쳐용 아니고 오래된 저의 생각입니다.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각종 시위에서도 도를 넘으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시위를 진압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력을 최대로 사용하여 경찰은 경찰이 할일을 할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수, 극우 집회 뿐만 아니라 민주, 여성 인권 집회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니
캡쳐용 아니고 오래된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그 동네 사는 친구 말로는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침묵시위라뇨 ㅎ
누가봐도 노무현대통령 유서 막줄 가져와서 낄낄대며 웃는게 보입니다만
경찰 수장 은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광주항쟁까지. 작성자님이 어느 쪽 편에 서실지 답이 되는 댓글이었습니다.
https://archive.is/t3h66
윤어게인이나 죽창 들고 경찰차 부시는 노조시위꾼이나 모두 지켜야할 선이 있지요
'과잉'진압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에 위험하게 맞서면 그에 맞게 공권력도 좀 더 위험성 있는 수단으로 맞서면 됩니다.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입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 5. 20.]
경찰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