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외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외 상장을 위한 주주 동의 방법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최대주주 3%룰’을 도입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분위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구체적 기준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중복상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상장·공시규정과 상장세칙,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다. 시장에서는 ‘3%룰’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대주주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가 필요할 때도 대주주 영향력을 강제로 줄여 표결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소통해온 한 기관투자자는 “현실적으로 3%룰의 도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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