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개인 블로그나 개인 페이지에서까지 그것을 적용할리는 없을거고, 트래픽으로 짜르기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구,,,
그냥 커뮤니티면 일괄 적용이라기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걸 정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설마 개인 블로그나 개인 페이지에서까지 그것을 적용할리는 없을거고, 트래픽으로 짜르기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구,,,
그냥 커뮤니티면 일괄 적용이라기엔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걸 정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62857&chrClsCd=0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