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 6.4.(목)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집중 검사, 위법사항 조사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도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조사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추는 유기적 체계(시설·장비, 비상대응계획 등)로, 철도운행장애 등 발생 시, 위반사항 확인 및 사고예방을 위해 수시검사 실시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수시검사 기관)과 함께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필요시 연장)
❶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 시 이행조건(`25.12)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공사 등)를 신고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해당
-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에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상기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시검사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❷ 시공사가 5월 26일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
-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 및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에 수행하는 작업
- 또한, 해당작업은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 기재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상기 작업 협의·승인은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방지(운행 정지 등)하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협의·승인 경위 및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코레일, 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 안전등급 D등급 이하(2개소) : 대촌육교(광주광역시), 철도 인도육교(청도군)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2개소) :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ㅇ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ㅇ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보호지구 :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으로서, 시설물 공사 등 수행 시, 국가철도공단 신고 및 엄격한 행위제한 요구(「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