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대출로 집 사지 마라"…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 뉴스1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 강화…6월 30일부터 시행
李 대통령 "사업자대출 부동산 투기 사기죄"…'용도외 유용' 규제 강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는 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록 건수는 2018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27건으로 급증한 뒤 2020년 42건, 2021년 49건, 2022년 88건, 2023년 139건, 2024년 164건, 2025년 243건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개정 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점검이 강화되면서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을 집중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을 기존 1차 적발 1년·2차 적발 5년에서 각각 3년·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