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vecuz님 몇명이 침해되었나요 다 시간 부여해드리지 않았나요? 그것때문에 서울 전체 또는 송파 전체가 재투표를 해서 생기는 비용보다 반대 권익이 큰가요?
trivecuz
IP 211.♡.206.165
06:40
2026-06-04 06:40:44
·
@연천군님 아니 비용문제가 안생기게 애초에 잘했어야죠.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분들, 없다고해서 투표의 생각을 접으신분들은 뭐가 되나요?
연천군
IP 211.♡.209.243
06:41
2026-06-04 06:41:25
·
@trivecuz님 그건 별도로 선관위가 책임지고 수사받으면 되지 재투표할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trivecuz
IP 211.♡.206.165
06:42
2026-06-04 06:42:14
·
@연천군님 그걸 왜 본인이 결정해요?
연천군
IP 211.♡.209.243
06:44
2026-06-04 06:44:44
·
@trivecuz님 뭘 제가 결정했나요? 제가 재투표하지 말자고 하면 재투표가 불가능한가요? 제 주장인데 무슨 결정인가요. 법원 판단도 똑같을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173
06:40
2026-06-04 06:40:17
·
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6:41
2026-06-04 06:41:12
·
문재인. 윤석열이후 진영이 완전 분리되서 이제 18년 같은 구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zenplay
IP 223.♡.218.217
06:43
2026-06-04 06:43:11
·
1.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아예 못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투표를 하지 못한 구역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 과정에 오류·위법이 있어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7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효로 된 순위의 투표구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선관위 혹은 법원 결정으로 무효가 된 투표구에 한해 재투표 가능합니다.
IP 211.♡.195.65
06:44
2026-06-04 06:44:50
·
@zenplay님 선관위가 재투표 상황 아니라고 이미 발표햇더군요
연천군
IP 211.♡.209.243
06:45
2026-06-04 06:45:31
·
@zenplay님 선거무효판단이 있어야겠죠 판단근거는 헌법일거구요
zenplay
IP 223.♡.218.217
06:45
2026-06-04 06:45:52
·
@님 그러니까 소송에 의한 법원 결정이 남았죠.
zenplay
IP 223.♡.218.217
06:48
2026-06-04 06:48:07
·
@연천군님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행정오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나 가 기준입니다.
연천군
IP 211.♡.209.243
06:49
2026-06-04 06:49:20
·
@zenplay님 그니깐 그 결정이나 판단이 다 근거는 헌법이고 비례원친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예스>
IP 58.♡.150.108
06:45
2026-06-04 06:45:06
·
그건 투표가 제대로 될때나 그렇죠 우연히 보수강세인곳에 투표용지가 한곳도 아니고 10곳이 넘는곳이 부족하다? 이게 우연일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진보강세인곳 10곳이상 부족했어도 이런말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해당 투표소들에 한해 재투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연천군
IP 211.♡.209.243
06:47
2026-06-04 06:47:56
·
@오예스>님 투표용지 관행으로 구비를 못해둔거죠 일부 지역에서. 애초네 강남쪽은 투표율이 예전부터 적기도 해왔으니깐요
오예스>
IP 58.♡.150.108
06:48
2026-06-04 06:48:51
·
@연천군님 ㅋㅋㅋㅋ 관행이요? 예전 썩어빠진 기득권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네요.
연천군
IP 211.♡.209.243
06:49
2026-06-04 06:49:49
·
@오예스>님 그니깐 그건 처벌받거나 징계받는거라구요 재투표가 아니라
오예스>
IP 58.♡.150.108
06:57
2026-06-04 06:57:05
·
@연천군님 법중에 법인 헌법에서도 최상위 권리에 해당하는 참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벌만 하면 장땡이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말입니까?
복어멘탈
IP 122.♡.88.102
06:52
2026-06-04 06:52:42
·
그럴싸해보이는 말로 입맛대로 해석하고 계시네요.
쓰레기는 본 사람이 먼저 치우는 게 맞아서, 댓글 남깁니다.
비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의 과함을 따지는 잣대입니다. 재투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참정권을 회복시키는 구제조치입니다. 비례원칙을 재투표를 막는 근거로 사용하시는건 아닙니다.
설사 비례원칙을 적용한다하셔도, 비례원칙의 핵심은 구제 수단을 피해 규모에 맞춰 재단하는 겁니다. 비례원칙의 논리대로라면 재투표 없음 이 아니라 지금 격차에선 문제 된 지역만 다시 재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연천군
IP 211.♡.209.243
06:56
2026-06-04 06:56:16
·
@복어멘탈님 구제조치가 즉 재투표가 나머지 원활하게 투표한 99.99999%의 사람들의 참정권를 재투표로 제한할수도 있는거라서 비례원칙이라는겁니다. 피해 규모가 얼만데요? 이미 대부분 다 시간 부여해서 투표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zenplay
IP 223.♡.218.217
06:59
2026-06-04 0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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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님 그래서 법원 결정으로 '문제 투표구에 한해서' 재투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연천군
IP 211.♡.209.243
07:01
2026-06-04 07:01:06
·
@zenplay님 그니깐 문제 투표구에서 오후 5시 이후 거의 투표 끝나기 직전 매우 일부 인원들에 한해서 문제가 발생한건데 그 투표구의 인원만 해조 수십만명인데 다시 한다는게 비례 원칙에 어긋나죠. 법원 결정도 그렇게 날거고, 애초에 선관위원장이 대법권인데 그걸 고려 안했어서 재투표 없다 했을까요?
@연천군님 그 일부 인원들의 투표 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법에 정해진 재투표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소송 들어가면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모든 법관은 서로 독립적이고 선관위원장이 저 재판을 맡을 것도 아닌데요.
연천군
IP 211.♡.209.243
07:10
2026-06-04 0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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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play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헌법 원칙 아래서, 선관위가 재튜표 없다 한 이상 법원도 똑같이 판단할겁니다.
zenplay
IP 223.♡.218.217
07:11
2026-06-04 07:11:17
·
@연천군님 전혀 상관 없습니다.
복어멘탈
IP 122.♡.88.102
07:18
2026-06-04 07:18:12
·
@연천군님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전면 재투표를 동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 재투표까지 불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법원 사실심리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다 정상진행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돌아간 인원과 6시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를 한 인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박을 가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례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피해본 인원과 격차를 대조하여 그 차이가 선거 판가름에 유의미하면, 충분히 법원심리를 통하여 부분 재투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5천표도 안되는 격차 기준으로는 충분히 문제는 제기해볼 수 있는 격차라 생각됩니다.
@복어멘탈님 사전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특히 관외는 어떻게 할거고,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쓰거나 점심때 나와야 하는데, 결국 그 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어느쪽이 더 큰지 판단하는게 비례원칙이죠.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 기간동안엔 가만히 기다릴수도 없구요. 재투표는 없는게 상수입니다.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분들, 없다고해서 투표의 생각을 접으신분들은 뭐가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9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투표를 하지 못한 구역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 과정에 오류·위법이 있어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7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효로 된 순위의 투표구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선관위 혹은 법원 결정으로 무효가 된 투표구에 한해 재투표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행정오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나 가 기준입니다.
우연히 보수강세인곳에 투표용지가 한곳도 아니고 10곳이 넘는곳이 부족하다? 이게 우연일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진보강세인곳 10곳이상 부족했어도 이런말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해당 투표소들에 한해 재투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예전 썩어빠진 기득권들이 하던 말을 그대로 답습하네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말입니까?
쓰레기는 본 사람이 먼저 치우는 게 맞아서, 댓글 남깁니다.
비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의 과함을 따지는 잣대입니다. 재투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참정권을 회복시키는 구제조치입니다. 비례원칙을 재투표를 막는 근거로 사용하시는건 아닙니다.
설사 비례원칙을 적용한다하셔도, 비례원칙의 핵심은 구제 수단을 피해 규모에 맞춰 재단하는 겁니다. 비례원칙의 논리대로라면 재투표 없음 이 아니라 지금 격차에선 문제 된 지역만 다시 재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피해 규모가 얼만데요? 이미 대부분 다 시간 부여해서 투표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법원 결정도 그렇게 날거고, 애초에 선관위원장이 대법권인데 그걸 고려 안했어서 재투표 없다 했을까요?
모든 법관은 서로 독립적이고 선관위원장이 저 재판을 맡을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다 정상진행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돌아간 인원과 6시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를 한 인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박을 가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례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피해본 인원과 격차를 대조하여 그 차이가 선거 판가름에 유의미하면, 충분히 법원심리를 통하여 부분 재투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5천표도 안되는 격차 기준으로는 충분히 문제는 제기해볼 수 있는 격차라 생각됩니다.
근데 상관 있을겁니다
선관위 발표 전에 선거 결과도 안 나왔고 해당 투표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판단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선관위가 당시 결정한 대로 법원이 따를 것이다? 이건 뇌피셜이죠. 비례 어쩌구는 해당 법조항에 고려 대상으로 적혀 있지도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