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은선착순님 그러니까요…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재투표를 해라마라 하냐는 거죠. 이게 뭐 정부나 여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zenplay
IP 223.♡.213.165
06:36
2026-06-04 0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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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xy님 1.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아예 못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투표를 하지 못한 구역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 과정에 오류·위법이 있어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7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효로 된 순위의 투표구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선관위, 법원 둘 다 재투표 결정할 수 있습니다.
byelife
IP 59.♡.3.204
06:30
2026-06-04 0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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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몇만표 차이면 법원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몇천표 차이면 모르겠네요 하아. 선관위 때문에 뭔 고생인지
다행이 표차속도는 줄어들었지만yo ㅠㅠ
용지 부족지역 재투표하고 결과는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부나 여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제19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선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투표를 하지 못한 구역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 과정에 오류·위법이 있어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197조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무효로 된 순위의 투표구에 한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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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원 둘 다 재투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