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송파구 안에서만 가려지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애초에 해당이 없어요. 송파구 전체를 투표함이 이송완료가 되기전에는 개표못했기때문에 영향을 못주거든요. 광역지자체장/교육감/광역비례는 개표결과를 보고 영향이 있었을거다라는 주장을 해도 선거인수가 전체 몇백만 대비 작기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예상되므로 할이유가 없는거구요.
텃밭쟁이
IP 124.♡.76.27
06-03
2026-06-03 2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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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구의원들 누가 신경쓸까요? 국힘도 안 밀어줄듯.. 결국 서울시장 대권 싸움이지요.
IP 182.♡.40.205
06-03
2026-06-03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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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저는 송파구 한 곳이라도 개표한 줄 알았어요. 아예 못했다면 영향이 없겠네요...
IP 182.♡.40.205
06-03
2026-06-03 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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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쟁이님 결국 시장 교육감이 가장 큰데 거긴 영향 거의 없을 거라서 안 받아줄 겁니다...
스빈
IP 112.♡.178.158
06-03
2026-06-03 23:19:16
·
언제 재투표 할 거냐, 그날은 쉴 거냐, 사전투표도 할 거냐로 싸울 게 너무 뻔해서 문제 지역 재투표도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 송언석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인용하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사건은 오후 내내 투표용지가 전면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수 시간씩 대기하다 무더기 포기한 사안임. 게다가 4개 선거 동시 진행 과정에서 용지 오배송으로 타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 결과의 왜곡’이 정량적으로 입증된 케이스.
- 반면 이번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 종료 막판에 발생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중선관위를 엄중 문책하고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별개로, 전체 유권자 수와 총 투표 시간에 비춰볼 때 선거 전체 결과를 뒤흔들 수준은 아님.
- 법학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상, 일부 투표소의 막판 행정 부실을 이유로 1천만 서울시민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익적 실익이 현저히 낮음(법익의 불균형). 1시간 전 혼선을 빌미로 전체 개표 중단이나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수단과 목적의 비례)을 상실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선관위의 ‘유권자 50%만 투표용지 인쇄’라는 행정 편의주의는 형사처벌 및 문책 대상이 맞음. 그러나 마라톤 통제 속 오후 내내 도시 전체가 방치됐던 베를린과, 막판 1시간 국지적 혼선이 빚어진 이번 사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선거 무효나 연기를 외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사후 소송을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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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원내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인용하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사건은 오후 내내 투표용지가 전면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수 시간씩 대기하다 무더기 포기한 사안임. 게다가 4개 선거 동시 진행 과정에서 용지 오배송으로 타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선거 결과의 왜곡’이 정량적으로 입증된 케이스.
- 반면 이번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 종료 막판에 발생한 선관위의 행정 부실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중선관위를 엄중 문책하고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별개로, 전체 유권자 수와 총 투표 시간에 비춰볼 때 선거 전체 결과를 뒤흔들 수준은 아님.
- 법학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상, 일부 투표소의 막판 행정 부실을 이유로 1천만 서울시민의 투표 전체를 무효로 돌리고 전면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공익적 실익이 현저히 낮음(법익의 불균형). 1시간 전 혼선을 빌미로 전체 개표 중단이나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수단과 목적의 비례)을 상실한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 선관위의 ‘유권자 50%만 투표용지 인쇄’라는 행정 편의주의는 형사처벌 및 문책 대상이 맞음. 그러나 마라톤 통제 속 오후 내내 도시 전체가 방치됐던 베를린과, 막판 1시간 국지적 혼선이 빚어진 이번 사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선거 무효나 연기를 외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사후 소송을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무리수라는 게 법조계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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