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법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만 재투표하거나, 개표결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하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서울 시장 뿐 아니라 이제 구의원, 시의원, 비례정당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 것이구요
이번 기회에 선관위 물갈이 하고, 법 수정해야 할듯 합니다.
용지부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못한 것인지를 가리면 되겠네요.
부득이한 사유를 발생하게한 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