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비롯해 외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네요.
선관위가 결정할 경우 1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재선거를 치루게 되고,
법원까지 가게 되면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글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다...라고 제목 달고 글을 썼었는데,
선택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결정은 선관위 묷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항에서부터 그 외지역 전체 합산을 고려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부분을 전부 경쟁 후보의 표로 몰아주어도 역전이 어려운 데이터가 나오면,
재선거를 할 명분 부족으로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네요.
이런 부분에 지지자와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냥 아예 태클 걸 수 없게
큰 표차로 이기기를 바래야죠.
0.1%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선관위는 너무 일을 못해요. 진짜 싹 뜯어고치긴 해야합니다.